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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채광석-
dc.date.accessioned2018-11-15T08:56:34Z-
dc.date.available2018-11-15T08:56:34Z-
dc.date.issued2008-12-
dc.identifier.otherM45-100-09-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936-
dc.description.abstract주요 선진국은 직접지불제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과 제반 여건에 따라 제도의 내용은 상이하다. 선진국의 직불제 관련 정책은 생산과 연계하지 않는 방향, 가격보전에서 경영안정과 다원적 기능 제고 방향, 직불제 집행의 투명화와 단순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5년 EU의 농가당 평균 직접지불액은 6,327유로이고, 전체 농가의 72%인 약 695만호가 수혜대상이다. 2003년 도입된 단일직불제는 블루박스형 직접지불제를 규제하는 WTO 농업협상에 대응하여 생산중립적(decoupled) 형태로 설계되었다. 2008년 미국의 농업법의 특징은 2002년 농업법의 보호농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여기에 새로운 수입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중층적인 소득지원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였다. 2008년 농업법 중 직불제와 관련된 특징으로는 첫째, 농산물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 둘째, 1인당 지급한도의 축소와 셋째, 지급대상자 조건의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일본은 가격지지정책의 비중이 크며 직접지불제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상작물에서도 쌀을 제외한 4개 품목은 농업생산액의 8% 미만에 불과하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1. EU 2. 미국 3. 일본 4. 시사점-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주요국의 직접지불제 추진 현황과 시사점-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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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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