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의 경우 일본 주류 산업은 3조6,987억9천9백만엔을 생산하고 158억 7천만엔 상당을 수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7조3,018억원을 생산하여 1억9,164만1천달러 상당을 수출하였다. 일본의 주세법은 대표적인 징세편의 위주의 규제법이었으나 최근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제조 및 유통 관련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일본의 주세행정은 재무성(구 대장성) 주계국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외청인 국세청과 그 산하에 있는 11개 지방국세국이 면허와 품질관리, 주세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류의 종류를 11종으로 분류하였으나 2006년부터 주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종은 4종으로 단순화 하는 대신 주류상품의 품목은 17개로 세분화하였다. ‘주류에 대한 유기농표시기준에 따라 주류제조시 유기농표시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2008년 일본의 주류생산액은 대략 3조6천912억엔으로 추정되는데 2001년의 4조2천155억원에 비해 생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2007년 기준 일본의 전체 주류 소비액(시장규모)은 약 5조197억엔으로 추정되며, 주류수입은 2006년의 2천283억엔에서 2007년에는 2천386억엔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다. 주류수출은 2006년의 141억6천만엔에서 2007년에는 158억7천만엔으로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