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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허덕-
dc.date.accessioned2018-11-15T09:33:41Z-
dc.date.available2018-11-15T09:33:41Z-
dc.date.issued2010-01-
dc.identifier.otherM45-113-05-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9290-
dc.description.abstractEU에서는 과거 10년간 돼지열병(1997~98년, 네덜란드), 구제역(2001년, 영국 외) 및 조류인플루엔자(2003년, 네덜란드 외) 등 연이은 가축 유행성 질병의 발생 및 확대로 큰 피해를 보았던 바가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각 가맹국에서는 가축 유행성 질병의 직접적인 손해(가축의 처분 등)에 대한 공적인 보상제도 외에도 간접적인 손해(경영 중단 등)에 대한 보조제도나 보험이 제공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이러한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생산자 및 관계 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서론 2. EU의 공통적인 보상제도 3. 주요 가맹국의 보상제도 개요 4. 맺음말-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EU 가축 유행성 질병 보상제도-
dc.typeKREI 논문-
dc.citation.endPage27-
dc.citation.startPage1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page. 19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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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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