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농정의 기본 지침인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 1999년 7월에 제정된 후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기본법이 내건 기본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이 두 번에 걸쳐 책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식료·농업·농촌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본 기본계획을 농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전통문화 등을 포함한 국민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다음, 제반시책을 관계부성의 연대 하에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