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농약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EPA, USDA, FDA 등 3곳의 연방정부 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식품 유해물질 관련 모니터링은 1996년에 제정된 식품품질보호법에 의해 기존의 연방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 법과 연방 식의약품 및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식품품질보호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USDA의 유해물질 잔류조사 현황을 살펴보았다.
목차
1. 머리말
2. PDP
2. National Residue Program(NRP)
3. CSFII(Continuing Survey of Food Intakes by Individuals)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