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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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창길 | - |
dc.contributor.other | 김윤형 | - |
dc.contributor.other | 정학균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9:35:08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9:35:08Z | - |
dc.date.issued | 2010-11 | - |
dc.identifier.other | PR00066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9408 | - |
dc.description.abstract |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 동안 오염원들에게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오염원들 간에 이러한 권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임. 농업부문의 경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탄소 배출의 감축을 통한 크레딧의 획득·판매로 농가소득원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같은 대비가 필요함. 현재 EU-ETS와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 농업부문 배출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배출량 산정과 모니터링의 어려움 및 농민단체의 반발로 농업 부문 참여가 배제되고 있음.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와 일본의 경우는 농업부문의 배출권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의 경우 농경지토양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를 명시하고 있어 농업분야 배출권거래제도 국내 도입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또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지침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배출권거래제는 각 경제주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결과제이며,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분야별 파급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현재 시행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의 적절한 연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1. 머리말 2.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과 중요성 3. 주요국의 농업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현황 4. 주요국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5. 결론 참고문헌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dc.title | 주요국의 농업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운용 실태 : 미국, 일본, EU, 호주,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 - |
dc.type | KREI 이슈리포트 | - |
dc.subject.keyword | 탄소배출권 | - |
dc.subject.keyword | 환경농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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