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집의 조사대상국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대만 6개국이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인터넷조사 그리고 해외현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스위스는 국토이용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하는 국토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제도에서는 가족농주의에 입각한 경자유전 원칙을 고수하여 농지가 매매보다 상속 위주로 양도되게 하고 있다. 동시에 농지임대차에서는 임차인(경작자) 중심으로 농지이용구조가 확립되게끔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독일은 계획적인 국토관리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시대에 변화에 부응하는 형태로 기존 제도에 활력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지제도는 오랜 전통을 갖는 농지거래 및 임대차제도와 독일 특유의 농지상속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임대차에서는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거 임차인 중심의 임대차제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로 전환하였다.
프랑스는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적 관리 부분은 독일이나 스위스에 비해 떨어지지만, 코뮌 및 지역 차원의 국토관리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농지제도는 소유자보다 경작자 중심제도로 확립되어 임차인이 강하게 보호되고 있다. 또한 SAFER라는 농지은행을 운용하여 농지거래 과정에서 농업구조개선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영국은 다중적으로 작동하는 국토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를 적절히 개편하고 있다. 특히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제도는 이용규제 중심 제도를 운영하여 임대차제도가 농지제도의 중심이 되게 하고 있다. 이 임대차제도는 독일처럼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의 임차인 중심제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로 전환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자작농주의로 농지제도가 출발하였으나,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현실의 변화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 즉, 일본도 당초에는 자작농 육성을 위해 농지임대차 억제로 제도를 운영하였지만, 이후 변화를 도모하여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임대차를 촉진하는 쪽으로 제도를 전환하였다.
대만 또한 이전에 소유 규제를 통한 자작농 육성으로 농지제도를 운영하였다가 2000년대 초반 이용규제 형태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농지전용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미약하여 이용규제 중심제도로 성공적인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