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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전창곤-
dc.contributor.other최병옥-
dc.contributor.other김동훈-
dc.date.accessioned2018-11-15T09:35:54Z-
dc.date.available2018-11-15T09:35:54Z-
dc.date.issued2011-02-01-
dc.identifier.otherPR00070-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9468-
dc.description.abstract정부는 노지채소 위주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1월 수급안정사업 개편 방안,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농협중앙회가 직접 산지에 진출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회 적립금(50%)과 일선 조합 적립금(50%)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에서 계약재배 확대에 대한 농협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배추는 생산자와 산지유통인의 거래비율이 약 80%를 상회하고 있어 단기간에 생산자와 농협의 계약재배를 확대시키는 것은 어렵다. 또한 산지 계약재배 형태가 산지유통인의 포전매매와 일선 조합의 계약재배로 이원화된 체제에서 계약재배 사업 경험이 없는 농협중앙회가 시장에 참여한다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농협의 노지채소류 계약재배 사업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 농협의 계약재배 비중을 살펴보면, 봄 무배추는 전체 생산량의 1%, 고랭지 무배추는 26.7%, 가을 무배추는 4.4%였다. 또한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의 계약재배 비중은 각각 5.2%, 13.3%, 18.3%, 2.8%, 11.5%로 나타났다. 그동안 농협이 노지채소 부문에서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이유로 계약재배 관련 전문성 부족, 시장가격 하락 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안전장치 미비, 전문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작업단 부재, 도매시장 위주의 출하체계 등을 꼽을 수 있다. 향후 농협이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의 내실화, 시장가격 하락 시 손실확보 방안 마련, 체계적인 영농작업반 운영, 산지유통 전문가 육성, 규모화된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유도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요 약1. 머리말2. 계약재배 관련 정부정책과 사업 실적3. 노지채소 계약재배 확대 저해 요인4.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 방안5. 시사점부 록. 농협 계약재배 성공사례-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농협의 노지채소 계약재배 실태와 확대방안-
dc.typeKREI 이슈리포트-
dc.subject.keyword농산물유통-
dc.subject.keyword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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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 농정포커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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