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

저자
최세균
출판년도
2011-12-22
초록
한·미 FTA는 2006년 6월에 협상이 개시되어 2007년 4월에 타결된 이후 재협상 과정을 거쳐 2010년 11월에 최종적으로 타결됨. 2011년에 평가한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 생산액 감소는 15년차에 1조 2,354억 원, 15년간 총 12조 2,252억 원(연평균 8,150억 원)임. 대부분 품목의 이행이 완료되는 15년차를 기준으로 축산업의 피해가 전체 피해의 67%를 차지함(8,193억 원). 다음으로 피해가 큰 품목은 과수로 전체의 24%(3,012억 원)이고, 채소 및 특작 7%(853억 원), 곡물 2%(295억 원)의 순임. 2010년에 이루어진 재협상 결과 일부 돼지고기(냉동/기타)의 관세철폐 시기가 2014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음. 현재 25%의 관세를 2012년에 16%에서 시작하여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2016년에 철폐함. 재협상 결과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피해는 2012~16년 기간에 약 1천억 원 감소할 전망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정부는 농업부문에 2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융자를 실시하고 있음. 단기적 피해보전(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에 6% 정도가 쓰이고 나머지는 경쟁력 강화와 농업 체질개선에 쓰이게 됨. 축산업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뇨처리시설 건설, 송아지 생산 안정화 사업, 가축개량사업,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지원, 축산자조금사업 지원 등이 주요 사업임. 피해보전직불(가격차 보상) 제도는 수입 증가로 가격이 지난 5년간의 가격 가운데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85%(발동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발동되며, 보상수준은 발동기준가격과 현재 가격과의 차이의 90%임. 폐업보상금은 폐업 대상 작목의 연간 순수익의 3배(3년)임. 제도 적용 기간은 협정 이행으로부터 피해보전직불 10년간, 폐업지원 5년간임. 폐업지원 기간이 이행 초기로 한정된 점, 피해보전직불 제도의 작동 가능성이 낮은 점, 폐업지원제도에 품목별 특성(소득률과 자본회전률 차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 FTA별 지원대책의 중복성에 따른 문제 등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임. 인력육성 및 제도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투자 확대로 기존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 하드웨어 측면 대책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필요. 보완대책의 수립, 집행, 평가, 수정 및 보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
목차
1. 어떻게 진행되었나?2. 농산물 협상 결과는?3. 예상되는 영향4. 정부의 대책5. 향후 검토 과제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9754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농정포커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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