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대부분(99.9%)이 학교급식을 시행하면서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품질, 급식비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2011년의 학교급식 예산규모는 약 4.9조 원에 달하며, 학교급식비 예산 중 식품비가 약 59%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부담률이 증가하면서 보호자 부담률은 2007년 72%에서 2011년 48%로 감소함.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개별 학교와 민간 공급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가 보편적임. 학교는 식재료를 품목군 별로 세분하여 4~5개 공급업체로부터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는데, 공급계약의 54%가 계약기간 1개월로 소규모 단위 단기계약인 실정임.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식재료 공급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음. 예를 들어 시·도 단위 전역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광역형 지원센터, 그리고 물류센터 없이 우수한 민간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는 도시형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한편, 농촌 지역에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확산되고 있으며, 아울러 인접한 시·군 지역을 포괄하여 권역별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학교급식 식재료는 품목군별로 소규모 분할 발주되고 단기 계약의 비중이 높아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며, 장기 계약재배가 곤란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움. 식재료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정보화가 어렵고, 유통비용이 과다 발생하며,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함.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관 간의 협력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동구매를 활성화시켜야 함.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역사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식재료의 품질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식재료의 표준화가 필요함. 또한 학교급식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 구체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급 시 지방계약법 적용 배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확립해야 함.
목차
1. 학교급식의 발전 과정과 현황
2.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문제점
3.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