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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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민국; 문한필;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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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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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 처음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후 10년간 47개국과 10개의 FTA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는 2006년부터 협상에 착수하여 2012년 3월 15일에 FTA를 발효시켰음. 따라서 발효 1년을 맞는 한·미 FTA에 대해 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 감축에 따른 수입량 변화와 국내시장의 파급 영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한·미 FTA에서는 농축산물 협상대상 품목(HS코드) 1,531개 가운데 98%가 관세철폐 이행 품목으로 양허되었음. 주요 농축산물의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쌀은 양허에서 제외되었으며,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단기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지만 민감성이 높은 품목은 장기에 걸쳐 관세가 철폐됨. 그리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계절관세 적용, 저율관세쿼터(TRQ) 제공,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적용 등을 통해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함.
한·미 FTA 발효 후 약 1년 동안(2012.3.15~2013.2.28)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59.4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8% 감소하였음. 품목별로는 관세 감축 폭이 큰 오렌지 등 신선 과일의 수입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의 수입은 대부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이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산물의 관세가 장기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에 1년차 관세 감축률이 크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국내 축산물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국내산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FTA 이행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파급 영향은 이행 초기에는 관세감축률이 작아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품목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즉, 단기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피해 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등 조사·분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한 실효성 제고가 긴요함. 나아가 FTA와 기후변화 등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변화에 미치는 다양한 충격에 대응하여 직불제, 보험 등 분야에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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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한·미 FTA의 농축산물 양허 내용
2. 한·미 FTA 이행 경과와 농업부문 파급 영향
3. 향후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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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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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유형
- KREI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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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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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페이퍼 > 농정포커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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