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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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호근 | - |
dc.contributor.other | 석현덕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9:48:57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9:48:57Z | - |
dc.date.issued | 2013-08-21 | - |
dc.identifier.other | PRN068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448 | - |
dc.description.abstract |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산림의 환경서비스 기능이 점점 부각되는 경향임. 1992년 ‘브라질 기후변화협약’, 2005년 ‘교토 의정서’, 2011년 ‘더반 플랫폼’ 등에서도 산림이 가진 수자원·경관·생물다양성 등의 중요성과 위상이 재조명되고 있음.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훼손과 산림자원의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다원적 기능의 보존과 증진을 위한 산림관리의 필요성이 커짐. 국민들도 산림의 기능 중에서 자원 보전과 온난화 방지 등의 환경서비스 기능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유림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산림의 환경서비스는 공공재로서의 특성상 최적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선진국들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산림의 환경서비스 제공에 대한 다양한 보상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사유림의 환경서비스 기능에 대한 보상은 환경적 목적뿐만 아니라 산촌주민 소득 지원, 산촌경제 활성화, 산촌지역 유지 등의 측면에서도 긴요한 제도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산림유산프로그램(FLP), 영국의 산림지불제, 일본의 산림정비지원교부금제도와 자연보호장려금제도 등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도 산림환경서비스 보상을 위한 지급방식, 대상지역 지정, 보상 및 환경 증진을 위한 비용 지원, 한정된 예산으로 산림의 환경가치 보존 극대화, 지역적·국가적 보상의 필요성 차이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산림환경서비스 보상의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제시함. 먼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높아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 공동펀드로 산림이용권을 구매하여 산림 보전 및 환경가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산림보호신탁제’를 제안함. 반면에, 외진 산촌지역에 대해서는 이용권 제한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저소득 임가의 소득보전과 산촌 유지의 목적을 동시에 가진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를 제안함. 이와 같이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으로 대상지역, 사업예산, 거래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산림보호신탁제의 확대를 도모해야 함.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산림을 정하고, 산주의 산지관리계획 제출과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산림환경서비스 보상의 필요성 2. 외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사례와 시사점 3.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dc.title |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 | - |
dc.type | KREI 이슈리포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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