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기농업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면대면 거래, 즉 산소제휴(産消提携)로 시작되어 점차 확대되었다. 1989년 ‘유기농산물 부당표시문제’가 발생하여 유기농업 표시문제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유기농업 표준 인증제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WTO의 다자간무역협정에 있어 국제적 유기농산물 기준 및 인증제도 부합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등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1999년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JAS법)’이 개정되어 유기농산물 검사인증제도가 JAS법 안에 마련되게 되었다. 2006년 12월에는 유기농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금까지에 이르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일본의 유기농업 인증과정과 유기식품별 일본농림규격을 살펴보고 더불어 일본의 유기인증 현황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유기인증제도를 통한 교훈과 향후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