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각료 결정(Ministerial Decision)으로 채택된 무역원활화 협정문은 세관절차 관련 GATT 규정의 명확화, 세관 간 정보교환을 포함한 세관협력 강화,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조치 이행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과 관련된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은 국제시장에서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전반적인 거래비용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축산물(농식품 포함)의 교역여건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본 원고에서는 농업분야의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과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OECD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특정적인 무역원활화 지표 개발 작업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목차
1. 농업분야 무역원활화 관련 논의
2. 무역원활화 개념과 농업분야의 특정성
2.1. 무역원활화 개념
2.2. 국경절차와 농식품 무역의 특정성
2.3. 무역물류와 농식품 무역의 특정성
2.4. 비관세조치 및 기술장벽과 농식품 무역의 특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