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첫 FTA 상대인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는 우리 측 농축산물 양허수준이 가장 큰 쟁점이었음
- 협상결과,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 21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373개 민감품목의 관세철폐도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키로 합의
- 따라서 11월~4월 기간에만 45%의 관세를 10년간 철폐한 포도를 비롯해 키위(10년), 돼지고기(10년)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된 시장개방을 할 수 있었음
◦ 이행 10년차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보다 11.3배 증가한 7억 8천만 달러로, 포도, 돼지고기, 키위, 포도주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
- 2013년 칠레산 포도의 수입액은 2003년 대비 12.2배 증가한 1억 7천만 달러
- 돼지고기, 포도주, 키위 수입도 각각 대비 3.4배, 12.2배, 6.8배 증가
◦ 칠레산 신선포도 수입단가는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수입피해는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봄철(3~5월) 국내 과일・과채에서 차지하는 칠레산 포도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증가(1% → 6%)
◦ 칠레산 포도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FTA 이행 기간 동안 국내 과수산업은 발효 이전 수준의 생산규모를 유지하면서 시장가격도 상승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FTA 이행 기간 국내 과일시장의 수요증가 때문
- 또한, FTA 재정투융자를 포함한 자본투자의 확대는 국내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그러나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과수농가는 직간접적인 수입피해를 입었음
-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국산 과일은 빠르게 증가한 수요에 대응해 생산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FTA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상실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수농가의 손실에 해당
◦ 칠레보다 농업여건이 우위에 있는 미국, EU, 중국 등과의 FTA 이행이 진전되면 파급영향은 확대될 수 있음
- 과수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칠레와의 FTA에 대응하여 마련한 과수산업 투융자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었듯이, 중국과의 FTA에 대비해 밭작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함
- 수입점유율 증가로 잦아질 수 있는 국내시장의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건강과 안전성・기능성 농식품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투융자 사업 개발이 필요
- 다수의 FTA가 동시에 이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 수입피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소득안정장치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함
목차
1. 한·칠레 FTA 농축산물 양허
2. 한·칠레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변화
3. 국내 파급영향 및 대응
4. 한·칠레 FTA 이행평가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