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01년 9월 광우병(BSE) 발생을 계기로 2003년 4월에 위험분석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인「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보호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원적으로 제공한다는 관점에서「소비자청」을 신설하였다. 또한 식품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큰 바, 특별재배 농산물이나 전통채소 인증을 지자체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나 농가를 위해 지자체 HACCP를 운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식품안전정책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식품안전체계와 식품안전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목차
1. 광우병(BSE) 이후 일본 식품안전정책의 변화
1.1. 기존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문제점
1.2. 새로운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출범
1.3.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안전위원회
2. 소비자청 개설과 식품안전행정
2.1. 소비자청의 역할
2.2. 위험 정보교환과 틈새 사안 처리
3.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정책대응
3.1. 원전사고와 소비자 불안
3.2. 소비자청의 방사성 물질에 관한 위험 정보교환 노력
3.3. 소비자의 악소문 피해에 대한 의식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