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는 UR 협상 타결과 WTO 출범으로 쌀을 포함한 농산물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농어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복리증진을 위한 한시적 목적세로 1994년 도입됨
◦ 농특세는 당초 1994∼2004년까지 10년의 한시적 목적세로 도입하였으나 정부가 무역정책방향을 FTA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농촌부문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24년 6월까지 연장
◦ 농특세가 농식품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30.4%까지 높아져 일반회계와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운용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농특세 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세입원의 변동성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稅收) 규모가 불안정적임
- 농특세사업과 일반회계사업 간 차별성이 부족하여 목적세로서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세수(稅收) 부족에 따른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
◦ 농특세 운용 효율화를 위해서는
- 첫째, 농특세 세입원을 단순화하고, 안정성 높은 세입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세율을 낮추고, 조세저항이 적은 증권거래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 취득세 인하 대안으로 담배소비세에 농특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둘째, 농식품 정책사업군을 재설정하고, 농특세 재원은 ‘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집중하여 목적세로서 역할 부족에 대한 비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농특세는 농식품재정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므로 농특세 사업 규모와 세수(稅收) 간 일치성 확보를 위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함
목차
1. 농어촌특별세의 특성과 문제점
2. 농식품재정에서 농어촌특별세의 위치
3. 농어촌특별세 운용상의 주요 쟁점
4. 농어촌특별세 운용 효율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