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와 한·EU FTA 타결을 계기로 정부는 농업인의 피해보전 및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28조 8천억 원 규모(2008~2020)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
- 2008~2013년 동안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은 13조 3,279억 원, 집행실적은 12조 9,467억 원
- 지난 6년간 ‘축산 경쟁력 제고’와 ‘맞춤형농정 추진’에 전체 지원액의 46.8%(6조 530억 원)와 27%(3조 4,943억 원)를 투입
◦ 축산과 과수분야의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 관련 투융자사업은 농가의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등에 기여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혜농가(비육우)는 비수혜농가에 비해 ‘1등급 출현율’이 2.9% 높고, ‘판매 시 평균체중’은 2.1% 더 큰 반면, ‘폐사율’은 15.4% 더 낮고, ‘축사면적당 1인 일평균 노동시간’은 0.8% 단축
- 2003년 대비 2012년 단위면적당 과일 생산량은 13.2% 증가하고, 노동시간은 11.4% 감소하고, 과원 10a당 소득(실질가격 기준)은 42.1% 증가
◦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축산물이력제’, ‘HACCP 인증지원’ 등의 사업은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
- ‘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연금’ 등의 사업을 통해 매입된 농지는 전업농과 2030세대 위주로 임대·이양되면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농지자원의 원활한 재배치와 규모화, 식량자급률 제고 등에 기여
- ‘농업재해보험’도 대상품목과 보장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규모화된 농가의 위험관리 및 소득안정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
- 지난 5년 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1회 이상)는 미가입 농가보다 농업소득(농가소득)이 평균 9.1(3.8)% 더 높은 것으로 계측
◦ 기존 농정과 FTA 보완대책의 차별성 강화를 위한 개별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FTA 보완대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투융자계획의 재조정 필요
- FTA와 관련성이 낮은 생산기반에 대한 개보수는 일반 농정사업으로 전환, 국산 농산물 수요·소비기반 확충 관련 투융자 사업을 FTA 보완대책으로 추진
◦ 향후 FTA 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농업인의 정책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융자금리 인하, 담보 규정 완화, 보증 지원 확대, 지급단가의 현실화 등이 필요
- FTA 단기 피해보전대책의 경우, 수입기여도의 법규화, 피해보전비율의 상향조정(90→100%), 폐업 시 축사시설 사용권 제한 등의 개선 검토
목차
1. FTA 국내보완대책의 수립과 추진
2.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3. 문제점과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