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년간의 관세화 유예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이행하기로 결정(7. 18.)하고 관세율 등을 포함한 9월 말 WTO 통보 내용을 공표(9. 18.)함
◦ 정부는 513%의 쌀 관세율을 결정하고,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하면 관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
- 관세율 산정을 위한 국제가격은 기준연도인 1986~88년 중국의 수입가격을, 국내가격은 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상품과 중품가격 평균치를 적용
- 향후 의무수입량은 2014년 의무수입량인 40만 8,700톤(5% 관세)으로 고정
◦ 2013년 기준 중단립종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능가격은 국내 산지 쌀값보다 높아 단기적으로 의무수입량 이외 추가 수입물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 관세율 513%를 적용한 미국산 중립종 국내공급가능가격은 80kg당 39만 원으로 국내가격 17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
- 국내외산의 품질 격차를 반영할 경우, 소비자들이 국내산에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있어 수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중장기 국내외산 쌀 가격 전망 결과, 수입산 국내 공급가능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아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한 쌀 수입 가능성은 낮아
- 중장기 국제쌀 가격 전망과 가격 급락 가능성, DDA 협상에 따른 관세 감축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10년 후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능가격은 80kg당 15만 1천 원∼41만 원으로 전망
◦ 2015년 쌀 관세화 전환으로 의무수입물량 외 추가 수입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세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 없어
- 향후 쌀 산업은 국내 수급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
◦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쌀 가격과 정책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목차
1. 쌀 관세화 전환배경
2. WTO 통보 내용과 향후 절차
3. 의무수입물량 외 추가 수입 가능성
4.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