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가 정부 간 공식협상 2년 6개월 만에 타결되었음
- 한·중 양국은 단계별 협상구조에 합의하고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13년 9월 7차 협상에서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1단계 “모댈리티” 협상을 타결하면서 전체 상품을 일반품목군(10년 이내 관세철폐)과 민감품목군(20년 이내 관세철폐), 초민감품목군(양허제외, 부분감축, TRQ)으로 구분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후 2014년 11월 14차 협상을 통해 품목별 협상인 2단계 협상에 합의함으로써 FTA 협상을 타결하였음
◦ 우리나라는 전체 상품의 92.1%, 수입액 기준으로는 91.2%를 자유화하였으며 중국은 품목의 90.7%, 수입액의 85%를 자유화하였음
◦ 농축산물은 전체 품목 1,611개의 64%, 수입액 기준 42%를 자유화하여 20년 이내 관세철폐하며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비율은 34%임.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초민감품목 581개 가운데 548개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7개를 저율관세할당량(TRQ) 조건부 현행관세율 유지, 26개를 부분감축하기로 하였음
- 부분감축은 1년 철폐가 김치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등이며 김치는 현행 20%를 19.8%로 0.2% 포인트 감축하고 나머지는 10%씩 감축하게 됨. 나머지는 5년간 10% 감축이 8개, 10년간 130%로 감축이 15개임
- 민감품목 441개는 15년간 철폐 154개와 20년 철폐 287개로 구성되며 나머지 일반품목은 즉시 철폐 216개와 5년간 철폐 373개임
◦ 이번에 타결된 한·중 FTA 협정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거대경제권인 미국, EU, 일본 중 어느 나라도 체결하지 못한 중국과의 FTA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음
- 특히 협상 타결 전 가장 우려했던 농업이 대폭적인 양허제외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농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율관세할당량을 제공하거나 관세 부분감축 대상인 품목들의 경우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종합적인 국내대책이 필요함
- 특히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농업인들도 한·중 FTA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정부 대책에 호응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 제고를 위해 협업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한·중 FTA 추진 경과
2.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의 주요 내용
3. 한·중 FTA 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