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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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한석호 | - |
dc.contributor.other | 정민국 | - |
dc.contributor.other | 남경수 | - |
dc.contributor.other | 정호연 | - |
dc.contributor.other | 이수환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9:58:43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9:58:43Z | - |
dc.date.issued | 2015-05-01 | - |
dc.identifier.other | P205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240 | - |
dc.description.abstract | 무역의존도가 80%를 넘는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인 WTO/DDA 협상이 지체되면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주요국과의 FTA 추진에 두고 있다. 그 결과 현재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등과 FTA를 발효 중이며,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는 발효 절차를 준비 중이다.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정부가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이 연구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를 근거로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농업관련 FTA 사후영향평가 방법 및 모형 개발방향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제2장 FTA 영향평가모형 비교 제3장 기 체결 FTA 사후영향평가 방법론 도출 제4장 결론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dc.title | 기 체결 FTA 사후영향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an Existing FTAs’ Ex Post Impact Assessment Model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Han, Sukho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eong, Minkook | - |
dc.relation.isPartOf | 기 체결 FTA 사후영향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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