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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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창길 | - |
dc.contributor.other | 이덕배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9:58:57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9:58:57Z | - |
dc.date.issued | 2015-09-16 | - |
dc.identifier.other | E03-2015-09-01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259 | - |
dc.description.abstract | 일본에서는 1952년, 전후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양생산성이 낮은(저위생산)농지의 토양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토배양법」이 공포되었다. 이후 농업 집약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토양관리제도의 법적 기본체계인 「경토배양법」이 폐지되고, 환경오염 방지를 고려한 「지력증진법」이 제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 토양관리제도의 핵심법인 「지력증진법」과 토양관리를 위한 환경 3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들어가며 2. 토양관리를 위한 관련법 2.1. 지력증진법(1984년 법률 제34호) 2.2. 「농경지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 139호) 2.3. 환경 3법 2.4.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2000년 법률 제 116호) 3. 농경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기본지침 3.1. 기본적인 토양관리의 방법 3.2. 적정한 토양관리의 추진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dc.title | 일본의 토양관리제도 | - |
dc.type | KREI 논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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