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저자
이상현김종인정대희안수정
출판년도
2015-10-20
초록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당초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P4)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출범하였으며, 2010년 3월 호주에서 열린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 간의 TPP 협상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15년 9~10월 미국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
- 주요 쟁점이 된 분야는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 의약품 특허 보호 지적재산권 등이, 농업분야에서는 유제품 시장 개방 정도, 일본의 5대 농산물 시장개방(쌀, 밀/보리, 축산물, 낙농품, 설탕) 등이 주요 쟁점이었음

◦ 상품양허 결과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품목은 쌀, 낙농품, 일부 축산물 등임
- (쌀) 일본은 미국산 쌀에 대해 7만 톤, 호주산 쌀에 대해서는 8,400톤의 Tariff Rate Quotas(관세율쿼터, TRQ)를 제공하기로 함
- (낙농품) 일본은 숙성치즈에 대해서는 16년 관세철폐를 하기로 하였음. 가공치즈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 탈지분유와 버터는 뉴질랜드에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캐나다는 자국 낙농품 생산의 3.25%를 TRQ로 개방하기로 함
- (쇠고기) 일본은 현행 38.5%의 쇠고기 관세를 TPP 발효 즉시 27.5%로 감축하고 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9%까지 감축하기로 하였음. 미국은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TRQ를 증량하기로 하였고, 캐나다와 멕시코도 쇠고기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

◦ TPP 협상 결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각국의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도 TRQ를 제공하게 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하기로 합의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 시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며, 이에 국내 주요 품목들의 민감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TPP 가입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외에도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도 TPP에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동조하여 TPP 협상에 대응하는 방안(2nd Round)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12개국이 타결한 TPP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가입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입협상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어떻게 진행되었나?
2. 농업분야 협상결과는?
3. TPP 일본 농업분야 협상결과 평가 및 일본 정부/농민단체 대응
4. 시사점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308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농정포커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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