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

저자
정학균김창길
출판년도
2015-10-23
초록
◦ 세계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현실화하고 있음
- 1997년 교토의정서를 체결하여 2020년까지 선진국 중심으로 감축의무 부담
- 2015년 12월, 선진 및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 예정

◦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 금년 6월 신기후체제 협약에 대응하여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부문별 감축 목표는 2016년에 결정될 전망

◦ 농업부문도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미 할당되어 감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30년 감축 목표 설정에 대응하고 있음
- 2020년 농업부문 감축 목표는 BAU 대비 5.2%인 148만 5천 톤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업 확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30년 농업부문 감축 목표는 2020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일본, 호주, 영국 등 주요국에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추진
- 일본은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메뉴방식의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저탄소 농축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 호주, 일본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한 상쇄 크레디트 제공으로 농가 수익원을 창출함
- 영국은 미생물을 이용한 가축분뇨 처리를 촉진하고, 바이오에너지 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매스 전략을 추진함

◦ 2030년 농업부문 감축 목표는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저탄소농업 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2020년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부문의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주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저탄소 농업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재배기술 개발 등 R&D 추진, 배출권거래시장을 이용한 탄소거래형 감축사업 추진, 환경적 상호준수제도의 도입, 저탄소 농축산물의 소비 확대, 통계자료 및 산정․보고․검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대응 동향
2.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
3. 주요국의 농업부문 감축 정책
4.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309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농정포커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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