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저자
김현중국승용
출판년도
2016-07-12
초록
◦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산업 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산업 구조가 낙후되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에 대한 진료는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물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 양성되고 있지 않음. 수의사가 아닌 보조 인력이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이 알려져 동물병원이 영업조치를 당한 사례도 있음. -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자기가 소유한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는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번식장 등에서 수의사가 아닌 자가 인공수정, 제왕절개 등의 동물 의료 행위를 하더라도 자가 진료에 대한 예외 규정 때문에 「수의사법」에 의해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14년 기준 동물병원 수는 3,640개, 종사자 수는 10,534명, 매출액은 7,855억 원임. 2007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사업체 수 3.1%, 종사자 수 8.4%, 매출액 17.9%임.- 같은 기간 동물병원당 매출액은 2.6배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45% 증가하는 등 동물병원의 규모가 확대됨.- 반려동물 관련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 관련 매출액의 비중이 동물병원 매출액의 83%(2014년 기준)를 차지함.- 동물 건강검진, 스케일링 등 동물 관련 의료 서비스도 다각화되고 있어 동물병원 관련 산업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수의(獸醫) 산업 성장과 수의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수의간호복지사는 수의사의 지시를 받아 채혈 등 동물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수의사법」의 개정이 필요함. 제도 도입을 통해 다각화되는 동물 의료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동물 의료 보조와 관련된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수의간호복지사 국가 공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법령 정비도 필요함.- 수의간호복지사 도입과 더불어 수의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가 진료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 자가 진료는 동물의 건강을 해할 수 있으며 동물 의약품의 오남용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산업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자가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목차
1. 성장하고 있는 수의(獸醫) 산업 2. 왜 수의간호복지사가 필요한가? 3. 해외 사례 4.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5.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방안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623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농정포커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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