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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원석-
dc.date.accessioned2018-11-15T10:04:05Z-
dc.date.available2018-11-15T10:04:05Z-
dc.date.issued2016-10-17-
dc.identifier.otherE03-2016-10-02-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669-
dc.description.abstract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이하,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 대한민국 평창에서 발효한 나고야의정서는 외국의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버섯이나 곰팡이를 이용하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국과 그 이익을 공유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계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본고는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 외에 시간적 그리고 장소적 적용범위 등을 분석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식량농업용식물유전자원의 범위를 확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업·식품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나고야의정서의 탄생 배경 2.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범위 2.1.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 2.2. 나고야의정서상 이익 공유의 대상 범위 2.3. 나고야의정서상 이익 공유의 대상 국가 2.4. 장소적 적용범위 3. 나고야의정서와 식량농업용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과의 관계 3.1. ITPGRFA에 따른 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조건 3.2. ITPGRFA 부속서 64개 작물종 외 PGRFA 3.3. ITPGRFA 비당사국의 PGRFA 3.4. 나고야의정서와 UPOV협약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 및 식품분야 대응방안-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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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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