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후 2단계 협상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에 가서명을 완료함.
- 1단계 협상에서는 품목군 정의 및 자유화 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동식물 검역 등 분야별 협상을 거쳐 최종 양허안을 합의하였음.
- 2015년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 완료 이후 협정문을 공개함.
◦ 우리나라는 농산물 1,611개 세번 중 약 36%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중국은 1,131개 세번 중 9%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함.
- [우리나라] 쌀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자,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의 주요 농산물을 양허제외하였음.
- [중국] 쌀, 설탕, 밀가루, 담배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밀크와 크림, 건조인삼, 밤 등도 양허제외하였음.
◦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농산물을 완전생산기준으로 설정함.
- 우리나라 농산물 가공품 수출에 있어서 원산지 증명이 어려워 관세감축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국 측도 농산물 가공품 수출에 있어서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는 WTO/SPS 협정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중국 측이 주장한 동식물 유병의 지역주의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음. 또한 양국은 무역 원활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상품 도착 후 48시간 내에 반출하기로 하여 특혜적용대상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함.
◦ 세번 수로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크나, 양국 간 평균교역액을 기준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큼. 양국 모두 상대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최소화함.
◦ 양허수준이 낮음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한·중 FTA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양국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중 FTA를 계기로 양국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한·중 FTA를 통한 관세율 하락과는 무관하게 중국 농산물이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클 것임. 수출입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피해최소화 노력과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