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농업 분야 평가와 시사점

저자
이상현정대희
출판년도
2015-05-19
초록
◦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후 2단계 협상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에 가서명을 완료함. - 1단계 협상에서는 품목군 정의 및 자유화 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동식물 검역 등 분야별 협상을 거쳐 최종 양허안을 합의하였음.- 2015년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 완료 이후 협정문을 공개함.◦ 우리나라는 농산물 1,611개 세번 중 약 36%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중국은 1,131개 세번 중 9%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함.- [우리나라] 쌀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자,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의 주요 농산물을 양허제외하였음.- [중국] 쌀, 설탕, 밀가루, 담배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밀크와 크림, 건조인삼, 밤 등도 양허제외하였음.◦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농산물을 완전생산기준으로 설정함. - 우리나라 농산물 가공품 수출에 있어서 원산지 증명이 어려워 관세감축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국 측도 농산물 가공품 수출에 있어서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는 WTO/SPS 협정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중국 측이 주장한 동식물 유병의 지역주의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음. 또한 양국은 무역 원활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상품 도착 후 48시간 내에 반출하기로 하여 특혜적용대상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함.◦ 세번 수로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크나, 양국 간 평균교역액을 기준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큼. 양국 모두 상대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최소화함.◦ 양허수준이 낮음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한·중 FTA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양국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중 FTA를 계기로 양국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한·중 FTA를 통한 관세율 하락과는 무관하게 중국 농산물이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클 것임. 수출입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피해최소화 노력과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협상 경과2. 협정문 주요 내용 3. 협정 내용 평가 4. 시사점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018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현안분석 (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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