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미국·對ASEAN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실태

저자
이상현정대희안수정
출판년도
2016-06-28
초록
◦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농산물 교역 규모와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면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제고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낮은 실정이며,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의 FTA 활용률이나, 국내 농산물 수입의 FTA 활용률과는 불균형이 큰 상황임.

◦ 미국과 ASEAN 현지 설문조사 결과, FTA 발효 이후 현지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구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현지 수입업체들은 FTA 발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조사지역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험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수입업체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 ASEAN의 경우에는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수입업체의 비중이 40% 이상이었으며, 신청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일부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신청한 경우도 많았음.

◦ 현지 수입업체들이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산지 증명서나 증빙서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나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거나,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ASEAN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세관의 통관 지연이나 기타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해외 현지시장 조사 결과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대내적으로는 원산지정보 교환을 위한 제도 및 전산망을 재정비해야 함.
- 대외적으로는 FTA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목차
1. 농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 제고의 필요성
2.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의 FTA 특혜관세 활용실태 조사
3. 시사점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028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현안분석 (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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