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3월 이후 11개월 만에 구제역 발생으로 현재까지 소 1,425마리 매몰처분
- 2017년 2월 5일,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젖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FMD)이 발생함. 이후 총 9건의 구제역비 발생함. 보은군과 정읍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이며, 경기 연천군 소재 젖소 농장 구제역 바이러스는 A형으로 나타남.
◦ 정부와 농가의 사전 방역 체계 한계 노출
- 금번 구제역은 과거 발생한 구제역 유형과는 달라, 국내 여행객 또는 외국인에 의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축사시설이 갖춰야 할 방역시설의 부족과 운영 미비로 농가 단위 차단 방역에 한계가 있고, 백신접종 및 관리 소홀로 항체형성률이 저조함.
- 정부는 축산농가가 방역 시설을 갖추고 방역 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구제역 백신 수급에도 한계를 보임.
◦ 근본적인 구제역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해 사전 예방 강화 필요
- 농가에서 가축사육 시 준수해야 할 방역 기준 및 행동요령을 포괄하는 구체화된 「농장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해야 함. 농가에서는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기록을 점검해야 하며 준수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해야 함.
- 농가는 차단방역이 가능한 방역 시설을 설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하며, 농가의 방역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조금 또는 축발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가축방역기금을 조성 및 운영해야 함.
- 방역 기능과 진흥 기능을 분리하여 방역 분야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방역기관의 조직체계를 재정비해야 함. 또한 지자체의 사전 방역점검 강화를 위해 적정 인원을 의무 고용하여 방역인원을 확충해야 함.
- 백신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항체형성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또한 국내 공급되는 백신과 소독약에 대한 객관적인 효능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함. 그리고 국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혈청형에 대해 제조사와 항원뱅크 운영 계약을 추진하고, 현재 수입하고 있는 나라 외에도 백신 공급처를 다각화하여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함.
목차
1. 구제역(FMD) 발생 현황
2. 2017년 구제역 방역 추진상의 문제점
3. 근본적인 구제역 방역 체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