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의 가치와 산촌 유지의 중대함에 비해 이를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임가에 대한 보호 정책 미비
- 농업부문에서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보호해야 함.
- 한편 농촌 현장에서는 직불제를 적용할 때 농산물과 임산물 간에 차별을 두고 있어 임업부문이 소외됨.
◦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근거
- 2015년부터 농업부문 직불제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대상 품목’과 ‘지목’에 대한 법률적 제약에 의해 임업분야가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 농지에 비해 재배 여건이 불리한 점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산주의 사유재산권 행사 기회 제한, 임간재배의 다원적 기능 발현 등의 산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임업분야 직불제 도입을 통해 임가의 소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안)
-임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에 대하여 차별 없이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목과 재배품목, 재배형상’의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도입(안)을 제시함.
-임산물 품목 가운데 농업 형태로 재배하는 임산물(유형Ⅰ,Ⅱ)에 대하여는 현행 농업분야 직불제를 활용하여 지원하며, 산지 재배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임업분야의 직접지불제를 신설하여 농업분야와 차별 없이 지원함.
-목재 및 산림경영(유형Ⅲ)은 단기적으로는 현행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산림인증제도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임업직불제에 편입될 필요가 있음.
목차
1.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여건
2. 산림·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근거
3. 산림·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방향
4. 산림·임업부문 직접지불제 추진 쟁점 및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