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관세는 국내 생산 및 출하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출하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관세율을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이중 관세제도임○ 계절관세는 특정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됨– 포도는 한‧칠레, 한‧EU, 한‧미국, 한‧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오렌지는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칩용 감자는 한‧미국,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키위와 만다린은 한‧호주 FTA, 단호박은 한‧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단, 호주산 오렌지,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칩용 감자, 호주산 키위, 호주산 만다린은 검역문제로 현재까지 수입실적 없음○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이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포도는 미국산을 제외하고 페루‧호주‧칠레산의 거의 전량이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 오렌지는 2015~2016년 전체 수입량 중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 비중 다소 상승– FTA 발효 이후 미국‧호주산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 뚜렷하게 상승– FTA 발효와 무관하게 뉴질랜드산 단호박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은 거의 100%임○ 계절관세 적용으로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시기에 출하되는 국산 출하량의 비중과 국산 주출하시기와 겹치는 계절관세 미적용시기 수입량의 비중이 상당하여 상호 경합이 불가피– 2012~2016년 계절관세 적용시기 국산 포도, 감귤, 단호박의 출하량 평균 비중은 각각 5.0%, 6.1%, 26.9%임– 동 기간 계절관세 미적용시기 포도, 오렌지, 단호박의 수입량 비중은 각각 16.6%, 17.9%, 4.9%임○ 계절관세는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다수 FTA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국내 생산여건 변화 등으로 완벽한 보호장치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신규 FTA 체결과 기 체결 FTA 개선협상 시 국내 생산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적용시기와 양허스케줄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농가는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산과의 경합을 피하기 위한 출하시기 조절 등의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
목차
1. 계절관세 적용 개요 2. 계절관세 적용 품목 수입 동향 3. 주요 품목의 계절관세 적용 실태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