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계절관세 적용 실태와 시사점

저자
지성태유정호
출판년도
2017-12-11
초록
○ 계절관세는 국내 생산 및 출하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출하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관세율을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이중 관세제도임

○ 계절관세는 특정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됨
– 포도는 한‧칠레, 한‧EU, 한‧미국, 한‧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오렌지는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칩용 감자는 한‧미국,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키위와 만다린은 한‧호주 FTA, 단호박은 한‧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단, 호주산 오렌지,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칩용 감자, 호주산 키위, 호주산 만다린은 검역문제로 현재까지 수입실적 없음

○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이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 포도는 미국산을 제외하고 페루‧호주‧칠레산의 거의 전량이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
– 오렌지는 2015~2016년 전체 수입량 중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 비중 다소 상승
– FTA 발효 이후 미국‧호주산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 뚜렷하게 상승
– FTA 발효와 무관하게 뉴질랜드산 단호박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은 거의 100%임

○ 계절관세 적용으로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시기에 출하되는 국산 출하량의 비중과 국산 주출하시기와 겹치는 계절관세 미적용시기 수입량의 비중이 상당하여 상호 경합이 불가피
– 2012~2016년 계절관세 적용시기 국산 포도, 감귤, 단호박의 출하량 평균 비중은 각각 5.0%, 6.1%, 26.9%임
– 동 기간 계절관세 미적용시기 포도, 오렌지, 단호박의 수입량 비중은 각각 16.6%, 17.9%, 4.9%임

○ 계절관세는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다수 FTA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국내 생산여건 변화 등으로 완벽한 보호장치로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정부는 신규 FTA 체결과 기 체결 FTA 개선협상 시 국내 생산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적용시기와 양허스케줄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 농가는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산과의 경합을 피하기 위한 출하시기 조절 등의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
목차
1. 계절관세 적용 개요
2. 계절관세 적용 품목 수입 동향
3. 주요 품목의 계절관세 적용 실태
4. 시사점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191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현안분석 (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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