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농업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업무분담을 실시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가 농업정책을 창안하고 주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입법과 행정의 역할분담이다. 주정부의 농업행정은 다른 일반 사무와 같이 시‧군 지자체(게마인데)에게 위임되지 않고 농업조직인 농업청 또는 농업회의소를 통해 실시된다. 본고에서는 독일의 농정 추진체계와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1. 독일의 농업행정체계 1.1. 농업행정기관 1.2. 농업행정 추진체계 1.3. 농정집행기구의 특성 2. 농정집행 방식 3. 독일 농정집행체계의 특성 및 시사점 3.1. 독일 농업행정 및 농정집행 체계의 특성 3.2.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