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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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채광석 | - |
dc.contributor.other | 이현정 | - |
dc.contributor.other | 손학기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13:14:01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13:14:01Z | - |
dc.date.issued | 2018-07-02 | - |
dc.identifier.other | PRN164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624 | - |
dc.description.abstract | ○ 우리나라 농지제도는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농촌을 둘러싼 제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하여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함.–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도입 이유는 농지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합리화하여 영농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범위 내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음.○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적 활용뿐만 아니라 비농업적 활용에도 한계가 존재하며, 제도 도입을 통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및 도시민의 귀농 촉진은 미흡– 2016년 기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면적 110,415ha 중 단지 5.7%만이 비농업적 목적으로 토지가 활용되고 있고, 이마저도 용도지역 간 큰 차이가 발생– 2015년 기준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휴경률은 12.8%로 매우 높고, 경작 농가 평균 연령, 영농경력 역시 일반 농업경영체에 비해 긴 편– 영농여건불리농지 경작농가의 농업시작 및 종사형태 분석결과,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은 미흡하고, 기존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음.○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으로 인해 농지가격의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농업적 활용은 지정 지역, 지형‧지세, 도로 접근성과 관련–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으로 인한 농지가격 상승효과는 6.7% 수준– 영농여건불리농지 중 지형‧지세가 높고, 경사도가 클수록, 간선도로와의 거리가 멀수록 비농업적 목적의 토지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 영농여건불리농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휴경농지 임대수탁사업 도입, 유휴토지 지정, 농지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 제공, 지역에 따른 지정기준 차등 적용이 필요– 현행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방식은 영농여건불리농지와 개발수요와의 괴리, 낮은 농지이용률과 높은 휴경률 등의 문제를 야기– 제도 개선에 앞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 개편,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농지 보전, 급격한 농업‧농촌 인구 고령화 대응, 헌법 개정논의 대응을 고려한 개편방안 모색 필요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영농여건불리농지제도란? 2.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및 이용 현황 3.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효과 4. 영농여건불리농지 제도 개선 방향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dc.title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 - |
dc.type | KREI 이슈리포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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