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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오새라-
dc.contributor.other조성주-
dc.date.accessioned2018-11-15T13:14:37Z-
dc.date.available2018-11-15T13:14:37Z-
dc.date.issued2018-08-31-
dc.identifier.otherPRI05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671-
dc.description.abstract○ WTO 회원국은 SPS 조치가 통상 마찰 요인으로 우려될 경우 해당 조치를 SPS 위원회 정례회의의 특정무역현안(STC) 으로 상정할 수 있음.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제기된 SPS STC 건수는 434건이며 이 중 해결 또는 부분 해결로 보고된 사안은 199건임. – 1995~2017년간 STC는 미국과 EU가 가장 많이 제기했으며, 제기 대상 국가로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순임. 한국은 9위로 14건의 STC를 제기 받음. – 최근 SPS STC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식품안전상의 목적으로 제기된 STC 안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며, 개발도상국의 SPS STC 논의 참여가 증가한 것이 특징임. ○ 우리나라가 제기 받은 SPS STC는 14건이며, 14건 중 7건이 축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된 내용임. 14건 중 해결 또는 부분 해결로 보고된 건수는 8건임. – 해결 또는 부분 해결이 보고된 사안(8건) 중 유통기한, 수입통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와 관련된 3건은 WTO 분쟁으로 발전하였음. 태국산 닭고기, 최대잔류허용기준 검사 지침 개정, 캘리포니아산 감귤류 등과 관련된 사안은 양국간 협의체, STC 논의 등을 통해 해결함. – 해결 여부가 미보고된 STC 6건은 최근 제기된 2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회적으로 언급된 사안임. 최근 제기된 일본 식품 수입강화 조치에 관련한 사안은 분쟁으로 발전, 우리나라가 패소하여 현재 상소를 제기한 상황이며,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의 반복적인 STC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SPS 협정 제6조(병해충 안전지역 및 지역적 조건의 적용) 관련, 선진국 및 주요 농산물 수출국은 SPS 개념을 국가에서 지역 또는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가 향후 가입을 고려하는 CPTPP 협정의 SPS 조항이 구역화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화 인정 및 수입금지 해제 요청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련 검역분야 인력 및 조직을 보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함. ○ 우리나라는 SPS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STC를 제기한 사례는 없으며 지지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중국 등의 국가가 활발한 STC 제기를 통해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위생 및 검역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주도적인 STC 제기로 양자간 협의에서 성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다자간 논의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SPS 지역화 적용과 PLS 시행(2019년)에 관련한 기존 STC 안건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며,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SPS STC 사안을 발굴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도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SPS STC(특정무역현안) 동향 2. 우리나라의 SPS STC 현황 및 사례 3. 시사점-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WTO SPS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현황 및 사례-
dc.typeKREI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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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 현안분석 (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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