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저자
김상현임정빈
출판년도
2018-10-31
초록
○ 미국 상원과 하원 농업위원회는 보통 5년 주기로 개정되는 전례에 따라 현행 2014년 농업법 개정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전격 착수함. – 2018년 4월 12일 하원은 “2018년 농업 및 영양법(Agriculture and Nutrition Act of 2018)”이란 명칭으로 하원안(H.R.2)을 발의하여 6월 21일 농업위원회를 통과함.– 한편 상원은 2018년 6월 8일 “2018년 농업개선법(Agricultural Improvement Act of 2018)”이란 명칭의 상원안(S.3042)을 발의하여 6월 28일 농업위원회를 통과시킴. ○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기조 아래 농업 부문의 예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8년 상원과 하원 농업법(안)은 2014년 농업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예산 지출을 절감하고 농정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논의됨.– 상원과 하원 농업법(안)은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농업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영양 부문의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됨.○ 상원과 하원 농업법(안)은 양원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정부 농업예산 감축규모와 국민영양 부문에 대한 규정 강화 등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 상원과 하원은 미·중 무역마찰 등 통상현안이 산재해 있고, 2018년 11월 대통령 집권 2년차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중간선거와 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농업법을 기한 내에 개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결단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 교착상태에 빠진 양원 합동위원회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농업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전망임. 합의안은 공화당이 합동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투표가 아닌 협상 또는 타협에 의해 마련됨. – 따라서 11월 중간선거 이후 양원 합동위원회는 2014년 농업법의 시효를 연장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추가 도입 없이 기존 상·하원 농업법(안)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임.– 향후 5년 동안의 미국 농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새로운 농업법이 연내 개정될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지난 농업법 개정과정을 비추어볼 때 새로운 농업법도 상원과 하원의 농업법(안) 테두리 내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여 두 법안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
목차
1. 개정 배경 및 동향 2. 2018년 농업법(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 3. 시사점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717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농정포커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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