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저자
문한필조성주이수환염정완김경호
출판년도
2018-12-28
초록
○ 미국의 TPP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도로 나머지 11개 회원국은 2018년 3월 8일 CPTPP를 타결하였으며, 2018년 12월 30일 발효 예정– CPTPP는 전 세계 GDP의 13.5%와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로서 의의가 있음.–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수출시장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 장기적 경제혁신 모멘텀 조성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對일본 경쟁열위,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 후발국으로서의 가입비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입장임. ○ 우리나라가 CPTPP 9개 회원국과 체결한 FTA의 농식품시장 자유화율은 평균 78.4%로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철폐율(96.3%)보다 낮지만, 일본의 CPTPP 관세철폐율(76.2%)보다는 다소 높음.– 對CPTPP 회원국 농식품 수입 및 수출 비중은 25.0%(77억 달러)와 32.8%(21억 달러)이며, – 주요 수입품목은 쇠고기(호주, 뉴질랜드), 돼지고기(캐나다, 칠레), 밀, 보리(호주, 캐나다), 치즈(뉴질랜드), 포도(칠레), 키위(뉴질랜드), 커피(베트남) 등으로 기체결 FTA로 인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거나 철폐된 상황임.– 수출시장은 일본, 베트남, 호주 순으로 규모가 크며, 담배, 라면, 혼합조제식료품, 기타곡물 발효주, 파프리카, 딸기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 CPTPP 가입 상황을 대비하여 농산물 순수입국이자 우리와 농업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협상전략과 민감품목 양허유형(관세 부분감축, TRQ 제공 및 현행관세 유지, 특정국 양허)을 참조하여 FTA 기체결국으로부터 농축산물의 추가적인 개방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양허안을 준비해야 함.– 그동안 15개의 FTA 발효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다수의 농축산물이 공급과잉에 직면하기 쉬운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TRQ 증량’보다는 ‘관세 부분감축’을 민감품목의 기본적인 양허방향으로 삼아 무역창출보다는 무역전환 효과를 유도해야 함.– 한편, 과거와 달리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상태이며, 일본의 고품질 과일, 축산물과 유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농식품 양허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CPTPP 가입 시 WTO 규정 및 기체결 FTA 규범보다 강화된 CPTPP 규범(SPS, 수출보조, 국영기업 등)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될 수 있음.– 특히, 병해충과 가축질병의 지역화 및 구획화 인정, 상대국 SPS 조치의 동등성 인정, 기술적 협의 기한을 180일로 한정 등 대폭 강화된 SPS 규정은 수입국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요 신선 농축산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SPS 조치와 관련된 통상마찰이 증가하고, 불리할 경우 해당 조치의 해체로 귀결될 수 있음.– 따라서 강화된 SPS 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검역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인력이나 조직, 제도 등의 보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목차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경과 2. 對CPTPP 회원국 농식품 교역 동향 3. CPTPP 농식품 분야 상품양허 개요 4. CPTPP 규범분야 이슈 5.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970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농정포커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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