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채광석 | - |
dc.contributor.other | 김부영 | - |
dc.date.accessioned | 2019-08-30T16:40:07Z | - |
dc.date.available | 2019-08-30T16:40:07Z | - |
dc.date.issued | 2019-09-02 | - |
dc.identifier.other | PRN182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4123 | - |
dc.description.abstract | ○ 1950년 이래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 체제를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으로 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인한 다양한 예외적 농지소유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됨. –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조사상 2015년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56.2%로 20년 전 (67.0%)에 비해 급감함. – 농지가격은 일반 부동산(주거용 대지)과 주택(아파트) 부동산과 비교하여 1987년 이후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양상을 보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7.9만 ha 중 94.4만 ha만이 농업인 소유(통계청 기준)로, 나머지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 가능성이 높아 이들 농지의 이용․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농지법」에 의거,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이 허용된 농지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들 농지의 등록관리가 되어 있지 못하여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기도 어려움. – 농지거래 유형 중 매매의 비중(74.1%)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이 증여(상속 포함) 19.7%임. 농지거래에서 매매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농업인 농지소유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농지법」 운용상의 문제로 이해 가능함(예: 농지처분명령제도의 실효성). – 농업인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耕者(경자)’의 법적 개념과 범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임대차 허용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관련 DB 구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확대의 구체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함. ○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예외적 농지소유 및 임대차 허용 대상 파악을 위한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농지이용 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음. –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과 농지관리 행정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는 임대차 신고제도, 농지 권리이동 파악 및 확인조직 신설, 농지원부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 내실화 등이 있음. – 새로운 후계인력과 실경작 중심의 농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경작허가제도 도입, 상속농지 관리 강화, 이농농가 농지 처분 지원 등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농지이용 권리 보장을 위한 임차인 규정 보완 및 농지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와 8년 자경의 혜택(양도세 감면 등)을 재검토함.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dc.title |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 | - |
dc.type | KREI 이슈리포트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