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성과가 부진하여도 나중에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신규 보조사업을 도입하기 전에 과연 국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인지 중립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당 부처가 자체로 사전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이 연구는 산림청이 2021년 신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사전 적격성 심사를 수행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로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