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내국인 농업 고용노동력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체감은 농업노동 투입 집중시기인 5~6월과 9~10월에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량은 현재 제도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는 감소하고, 미등록 외국인 공급 규모도 여건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KREI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농업인력 수급이 점차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함. 특히 밭작물과 과일·과채 품목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움 정도는 과일·과채, 밭작물 농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축산농가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인력소개소 및 지인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함. • 전년 동월 대비 3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 농가가 많았으나, 4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고, 밭작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4월부터 밭작물의 정식·파종·수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지연과 내국인 근로자의 이동 제약에 따른 인력 규모 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일자리 소개·알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 축소 완화를 위한 한시적 정부 정책이 마련됨. 그러나 이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는 낮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셋째, 농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인력 건강 및 지역사회 감염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목차
1. 농업노동력 변화2.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3. 코로나19에 따른 농업 인력 수급 대응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