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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구자춘-
dc.contributor.other석현덕-
dc.contributor.other손학기-
dc.contributor.other변승연-
dc.contributor.other은종호-
dc.date.accessioned2020-11-20T16:40:06Z-
dc.date.available2020-11-20T16:40:06Z-
dc.date.issued2020-10-30-
dc.identifier.otherC2020-37-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5521-
dc.description.abstract산림은 다른 어떤 토지이용보다 높은 공익적 가치를 발현하고 있으나, 산주와 육림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국격에 맞는 공익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임산물 생산업은 농업처럼 작물을 재배하는 행위임에도 토지 자본의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동안 임업직불제를 도입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임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산림자원의 공익기능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임업직불제를 상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외 사례연구, 제반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임업직불제 도입 명분을 재정립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지급유형, 대상, 단가, 준수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임업직불제 도입 근거로 현재 산림의 공익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다는 점, 임지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침해된 사유재산권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앞에 내세웠다. 임업 내 모든 생산 행위를 포함하고, 지금의 정책지원을 더 강화한다는 두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산림자원의 공익기능을 증진한 자, 임야에서 임산물을 생산한 자,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을 소유한 자에 대한 임업직불제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제2장 국내외 사례조사제3장 도입근거제4장 제도(안)제5장 법률 제정 시 법적 고려 사항제6장 요약 및 결론-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임업경영체 등록제도와 연계한 임업직불제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 연구-
dc.typeKREI 보고서-
dc.embargo.terms9999-12-31-
dc.embargo.liftdate9999-12-31-
dc.relation.isPartOf임업경영체 등록제도와 연계한 임업직불제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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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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