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 마릿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 증가, 가축분뇨는 주로 퇴·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환원• 축산물 소비 증가에 힘입어 가축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 톤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24.2% 증가함.•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되어 토양에 환원됨.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추진으로 자원화 비율은 2008년 84.3%에서 2019년 91.4%로 증가한 반면, 정화방류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비중은 2008년 9.8%에서 2019년 7.4%로 감소함.• 가축분뇨는 개별 처리시설에서 80.3%가 처리되며 나머지는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등 위탁처리시설에서 처리됨.경지면적 감소, 농경지 양분과잉,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 등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 가축분뇨 발생량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향후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원화된 퇴비와 액비를 소비할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퇴액비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우리나라 토양에서 작물의 양분 요구량 대비 양분 공급량은 매우 높은 수준임. 토양의 양분(질소, 인) 초과율은 평균적으로 134.5%(김창길 외 2015)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질소 수지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인 수지는 일본 다음으로 높음.• 퇴비와 액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 기준이 강화되었고,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대상 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3년 동안 결과를 보관해야 함.가축분뇨 자원화 방법 다양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등의 대응 방안 추진이 필요• 퇴·액비로의 자원화 이외에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연료화를 통해 가축분뇨의 농경지 유입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와 고체연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로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농가는 공동자원화시설 등 전문 처리시설에 위탁하거나 개별 농가에서의 처리하도록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함.•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을 위해서는 수요처 다변화, 퇴·액비 살포지원 기준의 확대, 가축분퇴비의 비료성분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 최근 농정의 중요한 방향인 환경과 지속 가능성 바탕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필요함.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무화 검토가 필요함.
목차
1.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실태2.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여건 변화3.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대응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