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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유찬희-
dc.contributor.other박혜진-
dc.date.accessioned2024-01-02T16:40:00Z-
dc.date.available2024-01-02T16:40:00Z-
dc.date.issued2024-01-02-
dc.identifier.otherPRP010-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0644-
dc.description.abstract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인지도 제고, 법인 참여 허용 및 기부 한도 상향, 세액 공제 확대, 이용 편의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필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적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 농업인 인식 조사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기부 지역 및 기부자의 재량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제고, 조세 유인 제공 등을 통한 참여 의사 증진, 이용 편의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dc.typeKREI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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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 현안분석 (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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