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수입 쇠고기 포장육 생산에 따른 가공원가를 조사하여
포장육 원료육 (지육, 정육)의 공급가격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조사대상 및 기준
가.조사대상
품목
규격
대상업체
생산공장
수입쇠고기
포 장 육
지육 → 소포장
지육 → 대포장
정육 → 소포장
정육 → 대포장
축산업협동조합
한 국 냉 장
축협: 시울공판장, 인천사업소,
화성사업소, 전주사업소
한냉: 서울지사, 부산지사,
목포지사
나.조사기준
(1) 1989년도에 생산한 차유입 쇠고기 포장육의 원료육
생산단위별 원가 산출
(2) 조사대상업체의 1989년 실적과 재무제표 기준
(3) 기타 참고자료 활용
3. 원가조사 방법
본 원가조사의 방법은 가공비용 산출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가공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재료비(부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판매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비목별 비용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가. 재료비 (부재료비)
포장재로서 표준감모율을 적용하여 제품단위당 소요량을 계산하였고,
단가는 1990년 1월 1왈 기준 구입단가를 적용하였다.
나.노무비
1989년 실적에 의거, 노무비 집행액을 산출하고 제품규격별
소요작업인원을 기준한 생산계수와 생산량을 곱한 생산적수의 배분율에
의한 제품별 배부액을 제품생산량으로 제하여 제품 단위당 단가를
산출하였으며, 그 구성세목의 계산 및 배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직접 수입우 포장육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실적치 합계액(단, 복리후생비는 제조경비로
계상하였음)이며, 종사자가 기타가공품 생산업무를 겸하고 있을 경우
타사업과의 배부는 종사자의 년간 총 작업인원을 기준으로 배부하였다.
(2) 간접노무비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고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 지도감독자의 인건비로서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실적치 합계액이며, 타사업과의 배부는
직접노무비 배부기준과 동일하다.
(3) 외주가공비
수입우 포장육 제조공정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때 발생한
비용(골발임)으로서 그 집행액을 노무비에 계상하였다.
다.제조경비
비목별 실발생액을 분석, 노무비와 같이 생산적수의 배분율에 의한
제품별 배부액을 산출한 후 제품생산량으로 제하여 단위당 단가를
산출하였다. 단, 원료육의 운반조작비의 제품별 배부는 제품중량을
기준으로 배부를 하였다.
(1) 인건비성
수입우 포장육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간접종사자의 복리후생
또는 급여성 비용이며, 타사업과의 배부시 배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포장육공통
① 배부대상사업 :수입우 포장육과 기타 포장육
② 배부기준 : 직접노무자의 년간 총사업인원
나) 전체공통
① 배부대상사업 : 1차배부 - 가공사업과 기타사업
2차배부 - 가공사업 중 수입우 포장육과
기타 포장육
② 배부기준 : 1차배부 - 매출액
2차배부 - 직접노무자의 연간 총사업인원
(2) 경비성
작업물량 비자산생 비용이며, 타사업과의 배부시 배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포장육공통
① 배부대상사업 : 인건비성과 동일
② 배부기준 : 제품생산량
나) 전체공통
① 배부대상사업 : 인건비성과 동일
② 배부기준 : 1차배부 - 매출액
2차배부 - 제품생산량
라. 일반관리비(판매비 포함)
일반관리비는 가공사무소 일반관리비, 본부(본사)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액은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1)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제품의 생산·판매·지도 및 관리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서 타사업과의 배부시에는 다음의 배부기준에
의하였으며, 산출된 제품별 배부액을 제품생산량으로 제하여 단위당
단가를 산출하였다.
가) 가공사무소 일반관리비
① 인건비(전체공통)
○ 배부대상사업 : 1차배부 - 가공사업과 기타사업
2차배부 - 가공사업 중 수입우 포장육과 기타
포장육
○ 배부기준 : 1차배부 - 사업별 간접노무자(관리직)의 연간 인건비
지급액 또는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환산인원
2차배부 - 사업별 직접노무자의 년간 총작업인원
② 경비 (전체공통)
○ 배부대상사업: 인건비와 동일
○ 배부기준 : 1차배부 - 사업별 간접노무자 인원
2차배부 - 인건비와 동일
나)본부 (본사) 일반관리비
① 인건비
○ 배부대상사업 : 1차배부 - 가공사업과 기타사업 배부
2차배부 - 가공사업 배부액의 가공 사무소별
배부
3차배부 - 각 가공사부소의 수입우 포장육과
기타 포장육 배부
○ 배부기준 : 1차배부 - 사업별 관리직의 환산인원
2차배부 - 가공사무소 가공사업 관리인원
3차배부 - 직접노무자의 년간 총작업인원
②경비
○ 배부대상사업: 인건비와 동일
○ 배부기준 : 1차배부 - 사업별 관리직인원 및 3차배부
- 인건비와 동일
(2) 판매비
판매비 제품(포장육)의 보관 및 판매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타사업과의 배부시에는 사업별 판매량의 배부율에 의한
제품별 배부액을 제품판매량으로 단위당 단가를 산출하였다.
4. 조사결과 활용
본 조사 산출단가를 근기로 하여, 1990년도 잠정단가 kg당 541원
(지육→소포장 기준)에서 1990년도 인건비 상승분 및 운반조작비
미발생점소의 비용 계상분을 포함하여 kg당 570.24원(지육→소포장
기준)이 1990년도 적용단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