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연구

영문 제목
A Study of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Garak-dong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holesale Market
저자
성배영김명환김완배허길행김정기조명기이원룡정호근
출판년도
1990-11
목차
1. 연구 목적
(1)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도매시장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
(2) 시장 개장후 부류별 및 부문별 시설수요의 적정판단 및 재배치
방안 수립
(3) 서울시의 지방공기업으로서 시장관리공사의 조직·직무 및
경영평가와 장래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4) 서울시 3대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2.연구내용
(1) 가락통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실태 분석
○ 현 시장시설 활용실태 분석
○ 시장시설 추가수요에 대한 판단
(2) 시장 입하물량의 과학적인 파악방안 수립
(3) 거래제도 및 상관행의 평가와 정비방안
○ 도매거래제도의 실태파악 및 정비방안
- 상장제도의 검토
- 경매제도의 장단점 분석 및 효과의 검토
- 거래절차 업무 검토 및 제규정과의 연계성 검토
- 거래관행의 개선방안
○ 상활동 종사자의 역할 정립
- 지정도매인의 역할
- 중매의인 역할
- 매매참가인의 실질적 역할 증대 방안
- 직판상인의 소매활동 및 기타 입주상인의 상활동 분석과
정비 방안
○ 현행 유통관계법 체계 및 제도 보완
○ 하역업무의 현대화 개선
(4) 시장관리공사의 조직·기능 및 경영평가
3.연구방법
(1) 기존 자료의 수집과 분석: 가락통 도매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이 축적해 둔 자료를 이용
(2) 상인실태조사: 전체 입주상인의 약 10%에 해당하는 상인을
표본으로 하여 시장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추가수요, 시장 관리상의
문제점, 도매거래와 청소하역작업에 대한 의견, 점포운영비 등을
면접조사
(3) 주차특성조사: 주차장 소요면접, 구역별 집중정도, 시장내
주차장 이동상황, 주차료 징수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차종별·
주차구성별 주차시간, 주차목적, 출발지 , 목적지 등 조사
(4) 주요 교차로 통행차량조사: Queuing 모형을 이용한
교통동선체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장내 5개 주요 교차로에서
혼잡시점인23∼02시와 06∼09시에 회전방향별 통과차량의 수를 조사
(5) 전국 및 외국의 주요 도매시장 운영실태 조사 : 대구, 대전 및
청주 도매시장과 일본, 미국, 프랑스의 도매시장 운영실태를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6) 각종 협의회 및 여론수렴: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과 개인의
의견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토의 및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관련자의 협의회 및 자문회를 개최하고 중간결과와
최종보고에 대한 공청회를 가짐
(7) 부분적 계량모형 분석: 거래물량, 유통량, 주차대수 등 각종
수급물량의 추정을 위하여 회기분석모형을 이용하였고, 서울시
도매시장 유통권역 설정을 위하여 환적모형을 이용하여 유통비용
극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
(8) 기타 분석방법 : 조직 및 기능 분석기법과 경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관리공사의 기능분석 및 경영평가를 시도
4.연구결과
(1) 가락통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실태 분석
(가) 시장유통량
○ 가락통 도매시장은 4개 권역별 도매시장 건설의 일환으로
연간 거래량 청과물 1,414천톤(1996년 물량 기준), 수산물 189천톤
(1996년 물량 기준)을 취급하는 규모로 건립된 것임
○ 1989년 반입화물차 조사를 기준으로 추정한 연간
반입물량은 청과물 2,280천톤, 수산물 179천톤으로서 당초 건설계획에
비해 청과물의 경우 1.6배 이상의 물량이 반입되고 있음
○ 1989년도 지정도매인 보고물량은 총 1,668천톤으로서 그
중 청과물 1,426천톤, 수산물 149천톤, 축산물 93천톤임
(나) 관리운영체계
○ 농안법상 개설주체는 서울시, 관리주체는 관리공사, 운영
주체는 지정도매인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현행 관리운영체계는 도매시장내 소매시장의
병설로 농안법체계와의 괴리현상이 발생
○ 관리 및 운영주체의 중복과 도소매수역의 미분리 및 기능
별 분담체계 미흡으로 인한 부류별로 다양한 운영체계 유지
○ 농림수산부와 서울시로부터 관리공사에로의
위임사항이 부족한 관계로 관리공사의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 운영주체의 이원화(지정도매인 및 공판장)로 인해 중매인,
매매참가인 및 경매사에 대한 관리주체 역시 관리공사와 협동조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감독·지도 체계상 혼란이 제기됨
(다) 거내제도
○ 현재 경매의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자기계
산하의 수의매매가 주종을 이룸. 즉 1989년 현재 전체적인 경매율은
29%에 불과함
○ 현재 가락통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수산물 품목은
총315개 품목으로서 이 중 관리공사가 1990년에 지정한 경매고시품목은
130개 품목임. 그러나 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수는 부류별,
지정도매인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라) 시장시설 이용
○ 시장시설이 본래의 용도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시적인 요구에 따라 시설이 추가건설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문제 야기
○ 동남출입문쪽 도로 방면에 교통체증 유발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노변주차로 인해 심한 교통체증 발생
○ 건어물 저장창고의 부적절한 입지와 타용도 전용에 따른
기능 비대화
○ 공해유발의 도축시설 및 축산 직판시장의 부적절한 입지
○ 경매장 및 편의시설의 과부족
(마) 시장활동인원
○ 시장이용자 수는 1990년 6월 7일 하루에 100,30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의 구성은 시장내 상활동 종사자 17,300명, 시장내의
외래인원 83,000명임
○ 지정도매인은 총 9개 법인(청과 5, 수산 3, 축산
1)으로서 법인당 자본금은 평균 21.9역원 규모임
○ 1990년 5월 현재 총 중매인은 1,352명으로 개장당시보다
327명이 감소됨
○ 1990년 5월 현재 총 매매참가인 수는 435명(청과 392
명, 수산 34명, 축산 9명)임
○ 직판상인은 총 1,984명으로 청과 1,410명, 수산 408명,
축산 166명임
○ 그 외 관련상품상인 194명, 중판, 앞자리상 및 노점상이 존재함
(바) 주차 및 동선현황
○ 시장내 주차능력은 3,900면 정도인데 반해 평균 1일간시장
출입차량은 총 50,252대로서 주차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시장 외곽도로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시장내
동선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정체현상이 발생됨
(사) 부대기능 현황
○ 하역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소속의 3개 조합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의 2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 수는 1,526명임
○청소관리는 5개 용역업체가 관리공사나 지정도매인과 계약을 체결,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음
○ 차류판매 관리업체로 지정된 선호유통(주)가
커피이동판매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 경비업무는 관리공사와 법인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역할의
부분적 중복이 일어남
(2) 시장 시설수요 분석 및 개선대책
(가) 시장권별 적정물량 추정
○ 서울시에 3개의 도매시장권을 형성했을 때 1996년의
가락동시장의 연간 적정 취급량은 청과 1,799.9천튼, 수산 195.5천톤,
축산 34.6천톤으로서 이는 가락동시장의 처리능력의 1.2배로서 채소류
이외에는 원활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됨
(나) 시설보완 및 재배치
○ 도소매구역 분리
○ 채소경매장 확보
○ 지정도매인별 경매장, 주차장 조청
○ 중매인 점포 재배정
○ 직판장 시설 개축
○ 시장차량 등록 및 주차료 징수
○ 기부채납기간 종료후 축산물 도축시설 이전
○ 주유소 이전
○ 도매기능과 관련 없는 업체 조정
(다) 추가적 시설의 설치
○ 주차전용건물 및 바나나 후숙실
○ 쓰레기 압축시설 설치
○ 유통인 복지회관 신축
(라) 교통동선 개선방안
○ 좌회전 금지구역 운영
○ 출입문 조정
○ 주차질서 확립
(3) 관리운영체계 및 거래제도 정비
(가) 관련주체별 기능정비
○ 서울시는 개설자로서 시장발전을 위한 방향제시 및 감독
기능 강화
○ 관리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지정
도매인 및 중매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기능 강화
○ 지정도매인의 수집 및 산지유통금융 기능의 확대 의무화
○ 중매인의 점진적 감축 및 규모화를 유도하여 분산기능 확립
○ 매매참가인의 경매참여 촉진을 위한 유인책 마련
○ 중판을 등록상인화하여 무적상인 일소
○ 직판상인은 소매상인으로 개칭하여 소매구역에서의
영업으로 한정
○ 도매시장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 및 입주업체와 비관련
상품 취급상인, 입주업체에 대한 점포 임대료등 차등 적용
(나) 거래제도 개선방안
○ 경매거래의 점진적 확대
○ 경매제도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 경매사 자격기준 강화
○ 대금정산제도의 개선
○ 정확한 거래물량 파악
(다) 부대기능의 개선
○ 하역노조에 대한 전산시스템 지원 및 운영교육을 통해
하역일지의 전산처리로 거래물량 파악의 정확도를 기하고,
하역업무의 기계화를 통해 하역 수수료를 낮춤
○ 청소는 영업구역에 따라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압착시설
등을 이용 비용을 줄이며, 상품의 특성, 포장 여부에 따라 상장
수수료의 차등화 실시
(4) 시장관리공사의 조직, 경영 및 기능의 개선대책
(가) 조직기구의 개편 및 기능 조정
○ 기능수행 위주의 편제 및 권한과 책임의 강조
○ 3대권 도매시장이 완성되는 시기에 시장관리공사의 조직
편제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함
○ 공사 역할수행 중심의 직무분장을 16개 분야로 분류
(나)경영평가제도의 개선
○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관리기구라는 특성을 감안, 타지방
공기업 평가와 별도의 방법을 도입
(다) 경영 및 재무개선
○ 책임경영제도의 확립과 자율성 확보
○ 균형예산제도의 확립
○ 공공성 및 경제성 원칙의 확립
○ 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와 건설차관자금 원리금
상환의 서울시 보조
5. 연구결과의 활용
본 연구결과는 용역사업보고서로 작성되어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제출되었으며, 동 공사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및 시장시설의 재배치 등
시장 장래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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