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198O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축분료에 의한 상수원 수질 오염과 오취
발생에 의한 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하여 지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상수원 수질 오염 및 하천, 지천의 오염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가축분료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가축분료 관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증액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미 환경처에서는 가축분료 관리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표준처리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 양축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가축분료 관리방법의 선택과 관리시설 기준의
제시, 처리된 가축분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축종별·규모별 가축분료 관리방법을 현지조사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적합한 가축분료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중인 가축분료 공동처리시설의 적용조건과 운영방안, 가축분료의
처리와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법령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가축분료의 처리와 이용에 따른 양축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가축분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2.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가축분료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문헌의 수집, 검토
및 체계화
나. 출장조사:
1) 축종별·규모별 가축분료 처리실태 조사
2) 축분 퇴비(유기질비료)의 유통실태조사
3)외국의 가축분료 관계법규, 처리실태, 방지대책 등 현지조사
다. 계량적 분석: 축종별·규모별 가축분료 처리방법의 경제성
분석
3.연구내용
1차년도의 가축분료 및 축산폐수 처리대책에 관한 연구에 이어
2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축종별·규모별 가축분료 처리시설의 규격 및 비용 산정
(1) 조사농가의 개황
(2) 조사농가의 가축배설물 처매체계별 비용 수익 분석
(3) 축종별·처리방법별 비교 및 권장처리방법의 선택
(4) 축종별·처리방법별 규격 추정
나. 가축분료의 자원화방안
(1) 가축분료의 자원화 실태
(2) 자원화 기술 검토
(3) 자원화 촉진방안
다. 가축분료 공동처리시설의 적용조건과 운영방안
(1) 공동처리방안
(2) 공동처리 방법의 적용조건(입지조건 및 적정규모)
(3) 가축분료 공동처리시설의 운영방안
라. 처이시설관련 자재 수급 및 유기질비료 유통
(1) 톱밥 공급방안
(2) 왕겨, 균주의 공급 전망
(3) 유기질비료 유통 전망
마. 가축분료관련법규의 현황과 개선방안
바. 외국의 가축분료 관련제도
4.연구결과
(1) 축종별·규모별 가축분료 관리방법의 규격 및
비용산정:①조사농가의 개요: 상대적으로 가축분료 관리문제가 심각한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비교적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61개 농가를 현지방문 조사하였으며, 이 중 양돈 22개 농가,
비육우, 낙농, 양계농가는 각각 13개 농가가 조사되었다.
②조사농가의 가축배설물 관리비용 및 수익 분석의 결과: 양돈의
경우 저장조+퇴적 상자형 발효조 방법이 수지면에서 출하두당
7,712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집뇨조 + 톱밥
발효퇴비상방법이 2,446원의 이익을 내고 있었다. 톱밥발효돈사의경우
가축분료 관리효과는 좋으나, 출하두당 1,400 ∼ 2,446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중·소규모 양축농가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농가의 경우는 기계식 발효퇴비사방법이
수지면에서 두당 4,707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고, 퇴비
판매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비육우농가의 경우는
자연발효퇴비사방법이 수지면에서 두당(연간) 12,784원으로 가장 적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퇴비 수입을 감안하면 두당 15,913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의 경우는 저장조 十
자연발효퇴비사방법이 두당 15,117원으로 가장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③ 축종별·규모별 권장할 만한 가축분료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양돈부문: 소규모; 톱밥 발효퇴비상, 톱밥발효돈사, 자연발효퇴비사
중규모; 톱밥 발효퇴비상, 퇴적상자형 발효조,톱밥발효돈사
대규모; 퇴적상자형 발효조, 기계식발효퇴비사
양계부문: 소규모; 왕겨발효계사, 자연발효퇴비사
중규모; 왕겨발효계함, 퇴적상자형 발효조,
기계식발효퇴비사
대규모; 퇴적상자형 발효조, 기계식발효퇴비사
왕겨발효계사
비육우부문: 소규모; 자연발효퇴비사
중, 대규모: 톱밥우사, 자연발효퇴비사
낙농부문: 소규모; 자연발효퇴비사
중규모; 슬러리식 축사, 자연발효퇴비사
(2) 가축분료의 자원화 실태: 현재 우리 나라 축산업은
가축분료관리에 대한 관계당국의 규제 강화와 축산물의 수급 불안,
극심한 인력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축분료는
화학비료의 발달로 비료로서의 상대적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가축분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취, 충난 및 병원균, 혐오감과
상수원의 수질 오염등의 환경 오염측면이 지적되면서 가축분료의
관리비용이 양축농가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료는
다른 폐기물(산업폐기물이나 생활상수 등)처럼 비생산적 가치만 가지고
있지 않고 관리여하에 따라 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인지의 전환이 중요하다.
(3) 가축분료의 자원화 촉진방안: 현재 경종농가들은 화학비료 및
농약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와 토양미생물의 감소로
농지의 지역감퇴가 심화됨으로서 유기농업과 무공해 작물재배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유기농업과 무공해 작물재배에는 퇴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에 가축분료를 활용함으로서 가축분료를
하천`에 유출하지 않고 농경지에 환원하는 Recycling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축분료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①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기타 이용기관과의 조직적이고 장기 안정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②가축분료의 자원화 시설에 대한 우선적 금융 지원,
③가축분료 가공 및 유통단체의 운영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④
자원화에 장애가 되는 관계법규의 정비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4) 가축분료의 공동처이방안 : 양축농가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가축분료의 자체소비가 한계에 도달해 이의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사육규모가 영세하거나 입지조건상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단지화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불우지역의 경우 가축분료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런 지역에서의 가축분료 공동처리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료의 공동처리방안은 대상지역의 축산현황이나 지리적,
자연적 조건, 관련예산의 부담주체와 범위에 따라 다르며, 가축분료의
수거 및 처리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처리차원에만 목적을 두면 비생산적 비용이 되기 때문에
폐자원의 재이용과 환경 보전, 농지의 지역 증진측면에서 자원화에
목적을 두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공동처리시설을 선택하여야 한다.
공동처리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지역의 농업조건,
특히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농업경영형태에 따라 가축분료 퇴비의
유통비용이 지역내 유통과 지역외 유통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제휴에 의한 지역복합농업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②공동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전담할 직원은 축산농가 또는
업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③공동처리
시설의 적절한 관리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규약과 규정이 필요하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료 수거 및 구입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규정
㉡가축분료 유기질비료의 생산, 판매, 유통, 판매가격
㉢승작여금이나: 금의 처리
㉣공동처리시설에 위탁하는 축산농가의 가입 및 탈퇴
㉤공동처리시설에 관련된 제 장부의 비치 등
④공동처리시설 운영의 안정화 방안으로서 ㉠공동처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을 갱신하기 위한 비용으로 적극적인 적립을 하고,
㉡수선비, 수분조절재의 구입비, 광열수도비, 연료비 등의 운영비는
가축분료 퇴비의 판매수입으로 충당하며, ㉢공동처리시설의 자원화에
따르는 운영업무와 톱밥, 왕겨 등의 알선이나 확보 등을
지방자치단체나 축협이 분담하는 형식으로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5) 톱밥 공급방안:톱밥은 전국1 1,385개 제재소(1990.7.)에서
6,849.5㎥일가 생산되어 연료용으로 42.7%, 농축산용으로 27.5%,
기타용도로 29.8% 정도가 유통되고 있다. 현재 축산용도로 쓰이는
틉밥의 가격은 평균 6,602원㎥ 정도이며, 톱밥의 원목은 86.6%가
수입목으로 인천, 부산, 군산 등의 항구 인근지역과 타지역간의 수급
불균형문제가 발생되어 지역에 따라 톱밥 제조기를 도입하여 톱밥을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톱밥의 사용은 톱밥 발효돈(우)사뿐만 아니라
모든 축종의 가축분료의 수분조절재로써 그 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정적인 톱밥 공급을 위해서는 가능성이 우수한 톱밥
제조기의 개발이 필요하며, 목재 채벌후 운반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에
따르는 운반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림에서 직접 톱밥을 제조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소형이면서 이동이 용이한 톱밥 제조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②벌목대상 목재를 축산용으로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산림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간벌목, 피해목, 수종갱신
등벌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톱밥 제조의 원목으로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산림관계기관을 통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6) 유기질 비료의 유통 전망은 ①축산농가가 전적으로
가축분요관리를 위탁하여, 퇴비를 생산, 유통시키는 형태가 증가하고,
② 수분조절재(톱밥, 왕겨 등)가격의 상승과 축산농가와 미등록업체의
유기질비료 시장 진입으로 유기질비료가격을 하락시켜 허가업체와
양축농가와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③유기농업의 急速한
보급에 따라 유기농업단체에 의해 유통되는 양이 증대되고, ④새로운
유기질비료시장의 형성으로 퇴비의 질에 따른 가격의 차별화와 상표화
및 품질보증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7) 가축분료 관련법규의 개선방안 : 가축분료의 자원화(퇴비화),
유기농법과 무공해 작물재배 등에 대한 경종농가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가축분료 퇴비 및 유기질비료의 생산·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장애가 되는 토지이용 관계법규와 비료관리법,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가 필요다. 또한 가축분료의
관계법규인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의 이용에 관한 법륭"도 가축분료
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배출가축분료 관리방법들의 법적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하고,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유기질비료의 생산·유통·판매 등이
허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가축분료 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 : 가축분료 관리시설의
설치비용은 축산농가의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투자가 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도 및 홍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축분료 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은 축종과 규모에 따라
가축분료를 농장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면서 자원화하는 방법
(톱밥발효퇴비상, 기계식·퇴적상자형 발효방법, 톱밥발효돈(우)사,
슬러리 처리방법) 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와 병행하여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공동처리시설도 자원화방안에 최우선 목적을
두고, 이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