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지정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영문 제목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ishing Ports
저자
강정일유승우박시현김수석박병오김학종신영태유정곤마임영김용식김경식
출판년도
1997-12
목차
***목 차***
제1편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추진배경
1. 연구의 필요서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추진경과
제2장 연구방법
1. 연구체계도
2. 조사대상항 선정
3. 어항조사
4. 개발대상항 선정
5. 보고서의 구성
제2편 어항의 현황분석
제3장 어항개발 및 이용실태
1. 어항의 현황
2. 어항의 개발실태
3. 어항의 이용실태
제4장 어항이용체계의 특성
1. 어항이용체계란
2. 어항이용체계 분석방법
3. 어항이용체계분석격��br>
4. 계층별 어항이용권역의 설정
제5장 어항개발 및 이용상의 문제점
1. 어항지정제도
2. 항종별 개발 및 관리체계
3. 어촌종합개발과 어항개발과의 관계
4. 어항지정·개발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제3편 어항개발에 관한 향후 정책 방향
제6장어항개발의 장기정책방향
1. 어항을 둘러싼 여건 변화
2. 어항개발의 기본방향
3. 유형별 개발방향
4. 해역별 개발방향
5. 해역별 시법어항 개발구상
제7장 새로운 어항이용체계 설정
1. 새로운 어항이용체계의 필요성
2. 새로운 어항이용ㅊ에계의설정
3. 종합기능어항의 정비
제8장 어항지정·개발제도의 개선
1. 제도개선의필요성
2. 각국의 어항지정·개발제도
3. 어항지정·개발제도 개선방안
제4편 어항장기개발계획(안)
제9장 제1·3종 개발대상어항 선정 및 개발방향
1. 선정방법
2. 선정결과
3. 개발대상항의 유형별 개발방향
제10장 장기계발계획
1. 장기개발의 목표
2. 어항개발수요 추정
3. 어항개발규모 추정
4. 장기개발계획(안)
부록 1. 종합기능어항 이용권역
부록 2. 종합기능어항 정비계획
부록 3. 외국의 어항지정·개발제도
부록 4. 조사대상항 현황
부록 5. 설문조사표
부록 6. 자문회의 토론요지
부록 7. 연안항 현황분석
부록 8. 제1·3종 지정·개발대상항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금까지 어항은 전반적인 실태분석 및 장기개발수요에 의거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어항개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어항기능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①전국 주요 어항에 대한 개발실태 및 이용체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②실태분석 결과와 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어항의 중장기
개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③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할 어항의 규모,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④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어항장기개발계획(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범위 자료
이 연구의 연구범위는 우리 나라 모든 어항(제1종어항, 제2종어항, 제3종어항
및 소규모항)과, 항만법에서의해 규정되는 연안항 및 무역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총71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조사내용는 어항의 시설현황, 어항의 이용실태, 기타 어항의 기능, 국토이용
및 지역개발계획과 같은 관련계획 유무, 어항발전 전망, 어항의 입지여건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 등이다. 조사항목중 어항의 물리적인 특성에 관해서는
(주)다산컨설턴트와 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의뢰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4편으로 구성되었다. 제1편은 연구의 전반적인 개요에 해당한다.
제2편은 어항의 현황분석으로,어항개발 및 이용실태, 어항이용체계의 특성, 어항개발
및 이용상의 문제점 등이다. 제3편 어항개발에 관한 향후 정책방향으로 어항개발의
장기정책방향, 새로운 어항이용체계 설정, 어항지정·개발제도의 개선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편은 어항장기개발계획(안)으로,제1·3종 개발대상어항 선정
및 개발방향, 어항 장기개발계획으로 구성되어있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어항의 현황분석
먼저 우리 나라의 어항은 대체적으로 그 개발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다. 1종어항의
경우, 위판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시설 설치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2종항과 소규모항은 그 설치율이 매우 저조하여 수산업 지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또한 어항의 기능은 단순히 수산업적인 기능외에 교통·
물류기능, 생활 거점기능, 관광기능 등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수산업적인 기능은
전 어항에 걸쳐서 모두 중요하지만 육지부의 어항기능이 갈수록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어획물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소비지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육지교통과 해상교통이 접하는 육지어항에서 위판 및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4) 어항이용체계
현행 우리 나라 어항용체계는 상위의 전국적 중심항, 중위의 지역적 중심항,
하위의 기초어항으로 이어지는 3계층 구조를 띠고 있다.
- 어항체계의 최정점에 위치하는 전국적 중심항은 어항이 아니라 항만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무역항 혹은 연안항이다. 이는 무역항 및 연안항이
어항기능을 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어항이용체계는 3 TYPE로 나뉘어 지는데 TYPEⅠ은 기초어항 → 전국적
중심항(항만)의 2계층구조이고, TYPEⅡ는 기초어항 → 지역적 중심항의
2계층구조이다. 한편 TYPEⅢ는 기초어항 → 지역적 중심항 → 전국적
중심항(항만의 3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어항이용권역은 어항이용체계에 대응하여 중심어항이 포섭하는 배후지의 범위를
권역으로 획정한 것을 말한다.
- 분석결과 어항이용권역은 20개의 전국적 중심항(주로 현행 무역항 및 연안항)과
하위계층의 45개 지역적 중심항(주로 1·3종, 2종어항 및 일부 연안항)으로
구성되는 20개의 권역으로 설정된다.
(5) 어항지정제도
현행 어항지정제도는 지정기준이 2원화 되어 있고, 수산업 위주로 되어 있어
현실적인 지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어항지정기준으로는 어항을 둘러 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기능 종합어항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기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어항지정기준 중에서 이용어선수, 톤수, 이용실태 등 어항기능유치에
필요한 수산업적 요소만을 고려하되 해상교통, 관광·물류유통, 생활
거점기능 등에 의한 어항개발과 타사업에 따른 대체어항의 개발 및 비관리청의
자체적인 민간자본에 의한 어항개발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어항개발 시행자를 다양화하여 실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어항개발이 다른 관련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개발효과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어항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필요시설의
조기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며,제2종어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정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기능 종합어항을
권역별로 개발하여 현재 항만이 담당하고 있는 어항 기능을 어항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어항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어항이용의 편의와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종합기능어항의 개발
현행 어항이용체계대로 전국의 모든 어항이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항만의 영향권에 속하는 것을 그대로 둘 경우,국토의 균형 개발 및 안정된
어촌정주체계를 저해, 어선의 무역항 및 연안항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어항이용체계를 정책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어항의 일반적인 이용실태를 비교적 안정적인 3계층구조의 이용체계로
구축하여 최소한 수산업적인 기능은 이 체계내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전국 연안을 크게 29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1개의 종합기능어항을
선정 개발한다.
- 종합기능어항의 선정은 기존의 1 3종어항 또는 앞으로 지정될 1 3종어항
중에서 어항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항이나 장래발전 가능성 등 개발 잠재력이
충분한 항이다.
(7) 제1·3종 어항의 추가지정
기존의 2종어항 및 소규모항중에서 지역중심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어항은 현행 어항법의 제1·3종 어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선정방법은 어항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정도, 개발잠재력, 개발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점에 의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로 매기는 것이다.
- 이 과정에서 기능도 분석처럼 통계 및 조사 자료에 기초를 둔 정량분석
과 주민들의 개발 욕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분석이 이루어 졌다.
분석 결과 제1·3종으로 승격 개발되어야할 항수를 46개소로 선정하고
장기개발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 결과는 선험적인 판단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달성해야하는 목표치로서의 의미도 아울러 갖는다.
개발대상항으로 선정된 항에 대해서는 유형화를 통한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28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