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농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영문 제목
A Policy Option for Facilitating the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저자
김영훈김운근
출판년도
1999-12
목차
(1) 연구 목적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나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농업협력사업 추진가능 분야 및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농업협력의 유용성과 방안을 검토한다.
북한과 농업협력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연구 내용
남북한 농업협력의 필요성과 여건 고찰 및 북한농업개발을 위한 지원수요를 파악하였다.
북한과의 농업협력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대북 농업협력사업을 수행할 때 취해야 할 기본입장을 정립하고, 정리된 농업협력사업 분야를 토대로 형태별, 주체별, 단계별 접근방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3) 주요 연구결과
남북한 농업협력의 필요성은, 첫째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식량문제 해결에 일조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이 있고, 둘째 남북한 농업의 보완관계를 회복하고 협력과정에서 남북한간의 화해와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정치·경제적 측면이 있다.
남북한 농업협력의 여건은 남북한의 관련 정책기조와 북한의 농업개발 수요에서 찾을 수 있다. 남한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경협활성화를 통해 화해와 신뢰 확대를 추구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인데 반해 북한은 대외경제협력을 경제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외부의 영향을 우려하여 소극적이다. 북한의 농업개발 지원수요는 단기적으로는 이모작, 감자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수요, 중장기적으로는 비료, 농기계, 종자산업의 시설복구와 현대화를 위한 지원수요가 존재한다.
남북한간에 추진되고 있는 농업협력사업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민간의 상업적 협력사업은 계약재배, 합영농장 설립 및 기술교류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현대아산의 온정리 사업만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기술협력사업은 시범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상업적 협력사업의 문제점은 대북 협력사업에 대한 경험부족, 사업초기의 과다한 거래적 비용, 협력사업 시행자의 경영능력과 기술 부족, 생산물의 판로 확보 어려움 등이다. 농업지원 및 기술협력사업은 지원사업이 상업적 협력사업과 혼동된 채 추진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차원의 지원이 명백히 구분되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국제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대북 농업지원 및 협력사업은 인도적 차원의 온실 및 투입물 지원사업이나 좀 더 광범위한 AREP 그리고 장기적 중요성을 갖는 농촌신용대부 및 농촌에너지 개발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농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시경제적 관점의 결여, 사업자금의 부족, 사업 조정 메카니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개념구분이 모호한데서 오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협력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새롭게 분류했다. 상업적 농업협력사업은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목적이 주가 되어 민간기업의 협력사업으로 적당하다. 공적 농업협력사업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농업지원사업, 농업기술교류협력사업, 대규모 농업복구 및 개발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형태별, 추진주체별로 보면 상업적 농업협력사업은 자율적으로 소규모로 추진하되,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고, 농업지원 및 기술협력사업은 NGO, 학계, 공기업,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하며 대규모 복구 및 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되 민간과 국제기구를 활용한다. 단계별로 보면 협력사업의 각 형태간에 절대적 우선 순위는 없으나 추구하는 목표와 제약요소에 따라 상대적인 우선 순위 설정은 가능하다. 또한 민간에서 정부, 소규모에서 대규모, 지원 중심에서 상호주의가 강조되는 협력사업의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및 농자재 반출입, 합영·합작농장 설치와 운영등 상업적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현행 협력기금 융자지원을 차츰 확대하는 재정·금융상의 지원과 기술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적 지원 수행에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의 실무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공적 농업협력사업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별 농업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차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옥수수 신품종 개발, 감자재배 확대사업, 이모작 사업, 양잠지원사업 등이다.
공적 협력사업중 대규모 농업복구 및 개발사업에 참여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추진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동기 지속화에 기여, 대북 접촉창구의 유지, 기술적·정치적 상승효과, 유사시 북한경제재건에 국제사회의 지원과 동참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방법은 다자간 방식으로 남북간의 정치적 마찰완화, 복구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의 비교적 안정적 조달, 남북한 사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가능, 기타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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