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의 남북한 농지개혁에 관한 연구

영문 제목
A Study of Agricultural Land Reform for the Reclaimed District by North and South Korea
저자
김운근이두순조일환
출판년도
1989-12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 남한의 농업생산관계는 해방후의 농지개혁에 의해 그 골격이 형성된 후 본질적인 변화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 토지개혁 역시 북한사회가 정착하는데 출발점이자 토대로 가능하였고, 동시에 북한의 농업협동화(집단화)과정이 진행되는 기틀이 되었다. 따라서 남북한 농지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는냐에 따라 오늘날의 두 체제간 농업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일부 학계에서는 북한의 토지개혁방식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방식이어서 남한의 유상몰수, 유상분배방식에 비해 농민측에 보다 유리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고, 또한 남한농지개혁이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북한 토지개혁에 비해 불철저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
○ 38선 이북지역으로서 6.25동란 후 남한측에 수복된 수복지구는 1946년 3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치하에서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가 수복후 1958년에 다시 우리 정부에 의한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남·북한의 농지개혁을 모두 겪은 지역이므로 남·북한의 농지개혁 방식을 비교연구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 특히, 수복지구에서는 북한이 실시한 토지개혁이후 다시 우리 정부에 의해 농지개혁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양 체제간에 농지소유권상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변화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농지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또한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남북한 화해, 교류 등의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사회의 실태와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북한의 토지개혁을 올바로 파악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 북한식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나서 수복된 후 다시 남한식 농지개혁이 재실시 되었던 수복지구의 농지개혁과정을 고찰함으로써
① 남·북한 농지개혁방식의 비교와 그 실상을 규명하고
② 두 방식의 농지개혁이 실시되는 과정에서의 농지소유권 변동문제를 검토, 앞으로의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며
③ 최종적으로 북한 토지개혁과 남한 농지개혁의 차이점을 비교, 평가함.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 북한의 토지개혁 및 농업 집단화과정 개관
○ 해방당시 수복지구의 사회, 경제적 개관
○ 수복지구에서의 북한의 토지개혁과정 및 농업현물세 부과상황
○ 수복지구에서의 남한 농지개혁 과정 고찰 및 여타 남한 농지개혁과의 비교
○ 수복지구 농지개혁의 결과와 문제점
○ 수복지구의 민통선 북방영농현황과 농업대책
○ 남북한 농지개혁의 비교
4.연구방법
○ 증언청취를 통한 사례연구방법
수복지구 2개도 10개군 가운데 조사 가능한 경기도 운천,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군을 조사 : 총 조사농가는 107농가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한 북한 토지개혁과 남한 농지개혁 모두를 경험한 농가만을 대 상으로 함.
○ 이북 5도민회 소속 노인들의 증언 청취
○ 중국의 농업집단화에 대한 현지조사
○ 수복지구의 관공서 방문, 당시의 자료 및 통계의 수집
5.연구결과요약
○ 무상몰수, 무상분배방식에 의해 실시된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의 토지소유권은 인정하면서도 뇌매, 저당 등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토지의 경작권만을 인정한 개혁이었다.
○ 상부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개혁을 실시한 주체는 농촌위원회였고 이들은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빈농, 고농 가운데 20∼3O대의 청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몰수대상지인 소작지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몰수되었고, 특별히 마을에서 후덕했던 지주를 제의한 대부분의 지주는 몰수 후 타군이나 타도로 추방됨으로써 기존 소작인과 철저히 분리되는 동시에 지주는 완전히 없어지고 100% 자작농화되었다.
○ 토지분배는 가족노동력을 근거로 하는 분배기준점수제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점수제 적용의 철저성여부는 지역에 따라 달라서 철저히 지켜진 부락도 있으나 대부분 기존 소작지를 그대로 분배했으며, 농촌위원과 밀착된 농민에게 유리하게 분배된 경우도 있었다.
○ 분배시 토지의 질적 비옥도는 참작되지 않았다.
○ 규정대로 분배는 기존 소작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존 소작지보다 덜 분배받거나 더 분배받거나 혹은 그대로 분배받았다.
○ 토지개혁이 마을별로 실시되어서 신속, 철저하게는 이루어졌을는지 모르나 실제 분배면적이 군별, 면별, 마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즉, 토지가 많고 경작농가가 적은 마을은 호당 분배면적이 크고 토지가 적은 마을은 분배면적이 적게 되어 농가별 분배면적이 불균형을 이루었다.
○ 1946년 6월27일에 을 공포하면서 실시된 현물세는 처음에 기준 납부량을 실수확량의 25%로 적용하였다가 1947년에 답작물은 실수확량의 27%, 전작물은 23%, 화전은 10%의 세율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벼의 경우 대체로 법적기준량을 초과하여 적게는 수확량의30%, 많은 경우는 60%까지 현물세를 부담하였다. 밭작물도 역시 법적상환을 초과하였고 군별, 면별, 부락간에 납부방법상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농가별 수확량에 관계없이 상부로부터 농가당 부과량이 하달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종 잡부금을 포함하면 농가가 부담하는 현물세는 일제 말 소작료 수준에 상응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공정부는 토지개혁으로 얻은 농민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 토지개혁이 마을별로 실시된 데다 기준점수제의 불철저한 적용으로 마을간, 농가간 경작규모의 차이가 발생되고 여기에 현물세의 일률적 적용으로 농가 당 잉여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농가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농가간의 분배규모의 차이가 농가 계층간에 양극화현상을 초래하고, 유동성이 금지된 농지는 과소농화됨으로써 농업협동화를 앞당기는 일요인이 되었다.
○ 수복지구는 1954년 10월21일 미8군 군정으로부터 우리정부로 일반행정권리 이양됨으로써 행정수복되어 민간인의 입주가 허용되었다. 수복후 이지역에서는 원주민, 이북피난민, 남한지역에서 유입된 피난민 등으로 토지이용체계가 극히 혼란한 데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치하에서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해방당시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유권, 경작권을 중심으로 한토지분쟁이 빈발하였다. 게다가 전쟁으로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파괴되어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토지소유체계의 정립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 이에 정부에서는 행정수복 직후부터 수복지구의 농지개혁을 위한 법률제정을 시도하는 한편, 현지에 농지위관회를 구성하고 농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개혁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국회에서 법률제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1958년 4월10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복지구 농지개혁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 수복지구의 농지개혁에 착수하였다.
○ 농지개혁으로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는 귀속농지 3,601반, 일반농지37.248반, 계 40,489반으로 총 9,496호의 농가에 분배되었다.1958년 분배된 농지는 1957년 농가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소작지 71,136반의 57%수준에 불과하였다.
○ 수복지구의 농지개혁은 농지와 관련된 지적, 공부 등이 전란으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분배당시의 면적과 1965년 이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과 오차가 있다.
○ 사업시행과정에서는 38이남지역의 농지개혁에서 얻은 경험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농지개혁결과에 대한 분쟁도 38이남지역에 비해 적었다.
○ 은 1958년 당시 민간인통제선이 남지역에서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후 민통선이 북상한 곳에서는 지금까지 농지개혁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1988년 현재 민통선에 접한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등 왜군은 민통선 북방 영농지가 전체의24%에 달하고, 전체농가의 8%가 민통선 북방지역의 영농에 참여하고 있다.1988말 현재 민통선 농방농지는 10,102ha로서 출입영농 및 입주영농자가 6,490호에 달하고 있다. 특히 수복지구 농지개혁이 제한적으로 실시된 것에 대한 후유증으로 민통선 북방농지에서는 수복후 입주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토지분쟁이 발생하여 토지정책상의 과제가 되고 있다.
○ 해방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규모 변천동향은, 우선 해방당시에 무농지농가(소작인, 고농)가 전 조사대상농가의 32.7%, 1정보이하의 농가가 25.2%, 1∼2 정보의 농가가 15%, 2∼3정보인 농가가 15%, 5정보 이상인 농가가 6.5%이던 것이 토지개혁직후에는 무농지농가는 없어지고 1정보 이하의 농가가 34.6%,1∼2정보의 농가가 37.4%,2∼3정보인 농가가 20.6%,5정보 이상이1.9%로 중농화 현상을 보였다. 수복후(1954∼57년)에는 무농지 농가가 47%로 증가하는데 여기에는 귀향지연, 전업 등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가 11.2% 5정보. 또 정보이하 24.3%, 1∼2정보인 농가가 12.2%, 2∼3정보 이하인 농가가 11.2%, 정보 이상인 농가가 1.9%로 해방당시 소유규모로 소띠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수복지구에서 토지소유권을 토지개혁시의 소유권리 아닌 해방당시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에 의한 것이다.3정보 이상인 농가가 해방 당시 12.2%에서 수복후 5.6%로 감소한 것은 농지개혁에 대비 매각처분, 분산소유 등의 조치에 의한 것이다. 현재(1988년)는 무농지농가 14.2%.1정보이하 34.6%,1∼2정보의 농가가 19.6%, 2∼3정보가 20.6%, 정보 이상이 0.9%로 해방당시에 비해 비교적 중농화되었으나 3정보 상한규정으로 5정보이상 소유자가 상당히 감소되었다.
○ 해방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해방당시에 비해 소유규모가 학대된 농가는 47.7%, 규모변동이 없는 농가는 22.4%, 규모가 축소된 농가는 30%이다. 규모확대의 83%가 1정보 이하의 농가에서 이루어졌고 해방당시 정보보다 많이 소유했던 농가는 100% 모두 규모가 축소되었다.
경영규모의 경우 현재 경영을 하지 않는 농가가 7.5%이고, 해방당시보다 규모가 확대된 농가는 19.2%, 축소된 농가는 53.5%이다. 규모확대는 53.8%가정보 이하의 농가에서 이루어졌고 해방당시 1정보보다 규모가 켰던 농가에서는 오히려 규모가 감소하였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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