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축산관련 조세제도

영문 제목
A Study on Taxation of the Forestry and Livestock Sector
저자
김기성
출판년도
1993-12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용어의 정의
제2장 임업 및 축산조세의 행정체계와 법제 개요
1. 임업 및 축산조세의 행정체계
2. 임업 및 축산조세의 법제 개요
3. 임업 및 축산조세의 정치·행정적 의미
제3장 임업조세의 현황과 문제 및 제도개선
1. 임업조세의 현황
2. 임업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4장 축산조세의 현황과 문제 및 제도개선
1. 축산조세의 현황
2. 축산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5장 결론
부록 1. 주요 용어의 정의에 관한 법령
부록 2. 임업 및 축산조세 관련 현행 세법조항
부록 3. 일본과 대만의 축산 관련 조세제도 개요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한국의 현행 임업 및 축산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현가능한 개산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나.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 국토중 산림면적의 비율이 66% 이상임에도 목재 등 임산물의 총생산액이 국민총생산의 1%에도 못미쳐 산림의 국민경제적 비중은 극히 낮다. 임목 축적량이 적어 국내 임목 총수요량의 86%를 수입에 의존한다. 산렴관리의 주요 요건인 임도도 극히 미흡하다. 이러한 지표들은 영세 사유림의 경영규모 확대, 독림가 등 산림 경영자의 소득 증대, 임도와 장비 등의 확충에 의한 임목 축적량 증대 등이 산림정책의 주요 선행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산림경영의 규모 확대나 영림가 등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산림이외의 각 부문에서 빈번히 동원되고 있는 조세적 접근이 요구된다.
임야 등의 보유 양도 상속 증여 취득 등에 관련된 재산세류, 인적물적 소득공제 등을 주요 조정기능으로 하는 소득세류, 그리고 시설장비 기타 기자재 등의 도입 내지 구입 등에 따르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등 일련의 세제적 수단은 그러한 과제들을 풀어 나가는 데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 분야에 관한 조세제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양축농가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축농가의 제부담 경감이 필수적이다. 현행 세제상 축산 기자재와 배합사료등의 수입 및 거래과정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부과된 조세는 결국 이들 기자재와 사료 등의 최종 소비자이면서 축산물의 생산자인 양축농가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축산소득에 대하여는 일반 소득과세의 차원에서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축사나 초지 등의 양도와 상속 등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이, 그리고 도축과정에서는 도축세가 부과되어 양축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축산조세의 제도적 측면과 현실적인 과징실태도 정책 개발차원에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주요 내용
가.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시공적 범위와 대상은 현행 한국의 임업 및 축산업에 관한 조세제도이고, 분석의 범위와 초점은 법규와 행정체계의 현실괴리 및 기대와 갈등의 문제 등에 둔다.
2) 연구 수행과정은 "현황 조사-문제 파악-대안 제시"를 범위로 하고, 제도의 범위는 관련 법규와 행정체계에 한한다.
나.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 및 관련 법규 분석 : 선행연구자료 및 세법 규정 검토
(2) 사례조사(case study)
① 조사대상자 : 산림 소유자(50명)와 양축농가(37명)
② 조사지역 : 서울 등 6대 도시를 제외한 8개 도의 각 1개군(평택군, 정선군, 창원군, 예산군, 순창근, 화순근, 문경군, 양산군 )
다. 연구의 주요 내용
(1) 임업 및 축산조세의 법제개요
(2) 독림가 양축농가 등의 담세 실태
(3) 임업 및 축산조세의 현황과 문제
(4) 임업 및 축산조세의 제도 개선 방향
3. 연구결과 요약
가. 산림 소유자와 양축농가의 담세 실태
(1) 독림가 등 개인 산주의 세목별 담세빈도(종합토지세가 최다)
(2) 양축농가의 세목별 담세빈도(부가가치세가 최다)
나. 조세체계상 임업 및 축산조세의 위치(생략)
다. 임업 및 축산조세 관련 주요세법 조항(생략)
라. 법률체계상 임업 및 축산관련 세법의·구조(생략)
마. 임업 및 축산조세의 청치 행정적 의미(생략)
바. 임업 및 축산조세의 주요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
현행 임업 및 축산조세에는 다양한 세목이 있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각 세목별 내용 설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중요한 세목으로 판별된 몇 가지 세목에 관해서만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I) 임업조세
㉮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독림가 등 산림 소유자에게 최다 부과발생 빈도를 보이고 담세규모가 가장 큰 것이 재산세류인 종합토지세이다. 임업관련 소득세류나 유통세류보다도 재산세류인 종합토지세가 현저히 높은 빈도와 비중을 점한 사실은 한국의 임야 내지 산림이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이나 유통의 측면보다 단지 재산가치만을 목적으로 임야의 보유측면을 중시하는 비생산적 휴면상태를 지속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결정요인들 간에는 T=f(A, Lg, Sr, tr.tb.Oa, p)라는 조세함수식이 성럽된다(A는 임야면적, Lg는 토지등급, Sr는 과표현실화율, tr는 세율, tb는 과세 비과세대상 여부, Oa는 종중소유 임야여부, p는 영림계획을 허가받아 시업중인가의 여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과표나 세율보다도 과세 이전의 기본 조건들에 더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과세대상인 임야의 소유관계(등기등)와 임야의 토지 등급 등에 관한 지적 및 관리행정면에 많은 난맥상이 드러났다. 임야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 임야대장 등 공부상의 명의자가 상이하며, 증합토지세 과세기준의 기초가 되는 임야의 토지등급이 거래가격이나 지역 발전 전망 등 계속되는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
또, 저율과세 대상인 영림계획임야는 허가조건의 이행이 부실하고, 종중소유 임야는 종증에서 다시 제2, 제3의 종파별 임야로 등기되어 저울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세의 기초 조건들이 먼저 적법하게 시정, 정착된 다음에 독림가 등 건실한 산림 경영자와 농림업에 종사하는 농민 산주 등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의 차원에서 종합토지세를 완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국유림도 지역별로 토지등급 격차가 심한점등을 감안하여 토지등급이 높은 서울 경기권 소재 국유림을 민간에 불하하고 낮은 등급의 지방 소재 사유림을 더 많이 구입함으로써 국유림면적 확대와 세수증대를 동시에 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세부사항은 보고서 참조).
㉯ 산림의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대부분의 독림가와 일반 산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규모는 극히 영세하다. 게다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임야를 임대차하여 시업중인 사례는 거의 없다. 산림청이 제시한 적정 산림경영 규모 1OOha에 달하려면 임야의 매매와 임대차를 통한 혁신적인 산림의 유동성 촉진이 요청된다. 따라서 산림의 취득 등록 및 양도 등에 관련된 조세의 감면폭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임법인에 대해서도 경영 확대에 기여적인 임야의 유동에는 경감세 조치가 필요하다.
㉰ 산림의 증여세와 상속세
산림의 춰득이나 양도등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증여세도 감면되어야 하며, 임야의 상속세도 종래의 총상속 임야분에 대한 "유산과세형" 제도에서 상속인의 개별 상속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과세형" 제도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 임업소득 및 산림소득세와 법인세
현행 임야에 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산림소득세 등으로 2원화되어 있다. 산림소득세는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고, 그 밖의 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감면제도가 있기는 하나 첫째, 과징세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둘째, 임업소득과 산림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2원화제도의 실익에 의문이 있다. 이를 1원화하고, 그 범위안에서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임목축을 지원하고, 독림가와 산림기업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감면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임업 관련 면허세와 인지세 및 기타 조세(생략)
② 축산조세
㉮ 양축농가의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축산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축산업 생산물인 쇠고기 등 육류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육류의 생체인 가축의 사육에 소요되는 사료 내지 사료원료에 관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사례조사에서 대부분의 양축농가들은 자신이 구입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일부 축협조합(중앙회제외)이 자체공장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는 일반 사료업자 공급분을 합한 국내 총공급량 11,807,200톤의 약 10.2%에 해당하는 1,205,700톤분에 한정되는 것이다. 우선, 면세 대상이 축협조합 생산분에 한정된 것이 형평에 어긋나고 둘째, UR협상 타결 이후시대에 있어서 우리 축산업계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차원에서 그밖의 축협조합과 축협중앙회 및 일반 사료공장에서 생산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면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축산 관련 수입 관세
현재 축산관련 수입관세는 완제품인 쇠고기 등 육류와 생산원료로서의 배합 사료원료에 부과하는 것 등으로 대별된다. UR협상 타결과정에서 그 방향이 거의 설정되어 가듯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우리 축산물의 주축을 이루어 온 축산 완제품은 사실상 그 수입물량과 관세율의 협상이라는 대외적 요인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현재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곡류, 강피루, 식물성 박류 등 50여 품목중 국산 옥수수와, 그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입에 의존하며, 거기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는 배합사료 원가에 가중되어 국내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전술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경우와 같이 양축농가의 소득 보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차원에서 면세하여야 한다.
㉰ 도축세와 도축수수료
양축농가가 생산하는 축산물의 도축장 출하와 관련하여 양축농가는세법상의 도축세와 축산물 위생처리법상의 도축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먼저 도축세의 법정 납세 의무자는 소와 돼지 등의 도축자이다. 우선. 이 납세의무자의 규정이 애매모흐하다. 여기서 도축자가 도축업자를 의미한다면 도축세를 가축 출하자인 양축농가가 부담해서는 안될것임에도 실제는 양축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도축자에게 부과되도록 규정된 도축세가 양축농가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1993년 경우 소는 성우 기준으로 1두당 21,500원으로 총도축 두수 69만두에 약 148억3,500만원이 양축농가의 부담으로 돌아간 것이다. 거기에 해체 수수료(31,000원)와 상장수수료(1.5%)등의 도축수수료와 검사료 590원을 합하면 성우 1두를 도축 의뢰할 때 86,340원을 양축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UR협상 타결 이후시대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검사료를 제의한 도축수수료는 경감하고, 도축세는 양축농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과감한 시정을 단행해야 한다.
㉱ 축산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기타 조세(생략)
4. 연구결과의 활용
관련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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